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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3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및 무안군의 일부 지역 854.51㎢(258.5백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 일부 지역은 2008년 2월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전남도의 3개 군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지역들이다. 해남군 및 영암군에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무안군에는 산업교역형 복합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이들 지역이 최근 시중에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며, 기업도시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들의 지정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당 지자체들은 토지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유치와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가의 상승은 토지매입(수용)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은 오는 5~6월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해남군의 7개, 영암군의 4개, 무안군의 5개 읍면이며, 이중에서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역

 해남군 해남읍?계곡면?마산면?황산면?문내면?화원면?화산면

 영암군 삼호읍?미암면?서호면?학산면

 무안군 무안읍?청계면?망운면?운남면?현경면

지정기간

 2005.3.26~2009.8.20 (4년6개월)





“J-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년 8월에 이미 허가구역 지정되어 있는 해남군 산이면을 포함하면, 해남군의 허가구역은 총 8개 읍면이 된다. 한편, 무안군의 경우는 기업도시와는 별도로 작년 4월부터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로읍․삼향면 일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26일(예정)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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