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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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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대상 전통산업사업자 지정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태언)은 3월 16일 대구·경북지역내 향토적 특색이 있는 전통산업사업자 24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자선정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산업사업자를 보호․육성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납세자와 함께 하는 신뢰세정을 실현하고자 “전통산업사업자 지정패 수여식”을 4층 회의실에서 거행한것이다.

정태언 대구청장은 전통산업사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통산업을 보존․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최대한 우대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전통산업사업자를 종목별로 보면 전통 도자기 제조 4개 업소, 방짜유기 제조 3개 업소, 민속주 제조 3개 업소, 곶감 제조 4개업소, 기타 10개업소로 총 24개 업소를 전통산업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전통산업사업자 선정 및 지정은 △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산업 영위(계승)자로서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명장 등 기능 보유자가 경영하는 업소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제세 성실신고 업소 △  기타 지역 특성을 가진 전통업소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추천한 사업자 중에서 관련 교수와 회계사등 외부인사 3명과 청내 각 국장으로 구성된 “전통산업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청장이 지정한것이다.

지정된 전통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기한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전통산업사업자’로 게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동 업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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