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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에 과거 분식회계 수정에 대한 감리 제외 방침 관련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감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감리면제 대상 행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하고, 기업회계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감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논의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감리의 전면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금감위는 감리면제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감리면제 불가 방침을 밝힌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업이 증권집단소송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리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금감위가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해서’ 감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인 수정’이라는 것이 전기오류 수정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역분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분명히 결정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앰은 물론 이를 빌미로 새로운 분식을 유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전기오류 수정의 경우에만 감리를 면제한다는 뜻인지, △ 전기오류 수정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감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 개정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감리면제가 외감법․증권거래법 등 여타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공시자료 심사를 통해 감리 대상을 정한다는 새로운 방침이 오히려 역분식을 한 기업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감리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오히려 증권집단소송법 도입 이전보다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감위가 회계감리에 예외없이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적용을 유예 받은 79개 회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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