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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해외 인터넷쇼핑물에서 건강보조식품 주문시 과세여부



  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단, 상용목적인 경우는 소액면세범위 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최근 A모씨가 호주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건강보조식품(비타민)을 여러개를 재판매을 위한 것이 아닌 식구들과 친척들, 주변인들과 함께 운송비절약을 위해서 한번에 주문할 경우 관세에 대한 문의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이 경우 신용카드 결재한 개인에게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해외쇼핑물에서 물건구입시 관세의 기준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여러사람이 공동구매 및 여러사람의 선물용도라고 하더라도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1인이며,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건강보조식품인 경우에는 자가인정기준이 6병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비타민)의 경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통관 및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관세청홈페이지 통관종합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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