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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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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05. 3. 31)이 다가옴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사업보고서의 기재오류 및 형식요건의 불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항목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첨부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제출·기재여부, 금액단위의 기재오류 여부, 사업연도 및 제출일자 표시의 적정 여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여부와 올바른 서식의 사용 여부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점검목적은 기재오류 및 형식요건의 불비 등이 있는 사업보고서를 적출하여 오류사항을 조기에 정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담당자는 “ 점검결과 사업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등이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위법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년도에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대주주 등(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용 및 우발채무의 누락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 임·직원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오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을 3월초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기업의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발송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하였다.


※ 사업보고서란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 등이 기업의 사업·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토록 하는 공시서류로서 금년부터 허위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사업보고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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