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영동․경북동해안 및 부산지역 등에 집중된 폭설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폭설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서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지원대상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와 거래처재해등으로 경영상 심한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이다.
지원내용은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 세무조사 자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분야이다.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게 된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되며.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받게 된다.
납세자가 폭설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한다. 특히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상반기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하게 된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지원조치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