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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납세자소송 도입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키로

민관 하나되어 부패 없는 투명사회 건설 다짐
정부·각계 대표 협약 체결, 실천 내용 매년 국민에 보고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9일 체결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정보 접근권 강화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 강화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납세자 소송 도입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이상의 비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 △직무상 이익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 △반부패 공직자 우대제도 마련 등의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참가자들은 시민의 한명으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했다.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손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정치권), 강신호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과 경제 5단체장(경제),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 40여 명은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개혁과제들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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