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하나되어 부패 없는 투명사회 건설 다짐
정부·각계 대표 협약 체결, 실천 내용 매년 국민에 보고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9일 체결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정보 접근권 강화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 강화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납세자 소송 도입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이상의 비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 △직무상 이익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 △반부패 공직자 우대제도 마련 등의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참가자들은 시민의 한명으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했다.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손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정치권), 강신호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과 경제 5단체장(경제),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 40여 명은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개혁과제들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