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자율심사제도 운영을 보다 업계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심사업체가 그 심사결과를 본부세관에 제출하는 날짜를, 종전에는 세관에서 정한 일자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해당 업체와 세관이 서로 협의하여 업체가 편리한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율심사업체는 편리한 시기에 자체 업무량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이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전국단위로 자율심사업체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각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이 심사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각각 순위를 정하도록 한것이다.
이에따라, 각 본부세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대우할 수 있게 되어 자율심사평가와 관련한 업체의 불만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자율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방식이 자율심사업체에게 불편함과 자율심사업체가 작년 60개(323개 사업장)에서 금년 169개(716개 사업장)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변경하게 된것이다.
자율심사제도란
세관의 심사권한을 성실한 업체에 위임하여 업체 스스로 심사하도록 허용하고, 세관이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04.3월 최초로 도입하여 ,자율심사업체 중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에 1회, 여타 업체는 1년에 1회씩 자율심사결과만 세관에 제출하면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