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옴브즈만제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본청 직속의 직제로 개정 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효석 민주당의원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운영 개선 의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본청 직속제로의 규정 개정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이에앞서 최초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시행시엔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규정을 개정, 본청 직속 직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납제자보호담당관제는 납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절차를 밟기에 앞서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훈령 규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