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가 2003.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 다만,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등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2004.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개선, 투기지역 실지거래가액과세등으로 금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년(2004년부터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 주택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
○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에 1세대 3주택이상자,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전환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 특례 등임 1. 2003.10.1 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03.9.30일 이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 2003.10.1부터는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주택의 경우는
○ 3년이상 보유하고
○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음
※ 2004.1.1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 기타지역(서울,과천, 5대신도시외의 지역)은 종전과 同一하게 3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됨 |
*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 2002년까지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45평이상인 경우에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 2003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이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됨 |
양도가액 8억 2억 | ⇒ 과세(4억×2/8 = 1억원 : 양도차익) | 6억 | 비과세 |
* 취득가액: 4억원 3.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는 미등기, 1년이내 단기양도등을 제외하고는
○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나
□ 2003년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참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 · 1년이내 단기양도 · 1세대3주택이상 · 고가주택양도 · 부정한 거래 ·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2003.1.1부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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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중 주택투기지역 53개지역, 토지투기지역 4개지역이 지정되었음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부속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대상이 됨. 즉, 상가·사무실·나대지등임 ※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53개 지역 지정일자 | 지 정 지 역 | 03.2.27 |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시 | 03.4.30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 03.5.29 | <서울>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 03.6.14 |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인천> 남동구, 서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 03.7.19 | <서울>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부산> 북구, 해운대구 | 03.8.18 | <경기> 오산시, <충남> 아산시 | 03.10.20 | <대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
* 04.1.1 이후 지정지역 : 2개지역(충북청원군, 서울서대문구)
<토지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4개 지역 지정일자 | 지 정 지 역 | '03.5.29 | <충남> 천안시 | '03.8.18 |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 |
* 2004.1.1이후 지정지역(21개 지역)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5.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 □ 2003.1.1부터는 1세대1주택자가 2003.1.1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다만, 2002.12.3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경우에는
○ 2004.12.31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 2005.1.1부터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됨 |
6.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세대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판정함
□ 즉,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기존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및 관광단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 : 대지 200평 이하 주택 연면적 45평(공동주택 35평) 이하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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