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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3년 9월말 현재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


Ⅰ. 2003년 9월말 현재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가. 심판청구 처리건수 및 처리비율(2003.1.∼9月)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미처리건수

금 년

4,539

3,130

69%

1,409

전년동기

4,193

2,748

65%

1,445

전년동기대비

8.3%增

13.9%增

-

2.5%減

 

□ 심판청구 처리체계를 효율화하여

○ 처리건수 : 전년동기대비 13.9%, 382건 증가

  - 따라서 미처리건수는 2.5% 감소

○ 평균처리기간은 연초 1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하여 그 수준을 유지

 

나. 심판청구 인용률(2003.1∼9月)

 

(건수,억원)

구  분

처리(A)

인용(B)

인용률(B/A)

전년동기 인용률

건  수

3,026

1,180

39.0%

32.6%

세  액

11,028

3,437

31.2%

31.4%

※ 처리건수에는 취하건수(104건) 제외

 

□ 금년도 심판청구 인용률(청구인 주장 수용률)이 건수(청구인)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6.4% 증가 :  32.6% → 39.0%

 

○ 이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소액 납세자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심리함으로써 소액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데에 기인

 

 

Ⅱ. 국세심판 결정사례(요지) - 사례별 세부내용 별첨

 

 

 

1. 토지매매계약후 그 계약이 무효화되어 법원 조정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금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총수령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한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사례

 

 

3.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사실 등을 근거로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별첨>

 

국세심판 결정사례

<1> 토지매매계약후 그 계약이 무효화되어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토지매매계약금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총수령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한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국심 2003서1828, 2003.9.26)

 

가. 심판결정요지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매매계약금의 일부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이 당초 지급한 매매계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사건개요

□ ○○주택조합이 ○○○등 2인의 토지를 102억원에 취득하기로 1997.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2000만원을 지급함.

 

□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주택조합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채권을 양도함.

 

 

□ 토지 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1.9.1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계약금의 2분의 1인 5억1000만원의 원금채권과 이자상당액 1억9200만원 합계 7억200만원을 배당받음.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억92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2.9.1 종합소득세 8300만원을 과세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2003.3.28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9000만원을 과세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매매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송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금(계약금의 반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실질내용에 있어 이자상당액은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경우 양수받은 채권(10억20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7억2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소득발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임.

 

 

<2>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사례(국심 2002서3467, 2003.5.19)

 

가. 심판결정요지

 

소득세법상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청구인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딸의 주택소유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01.7.16 양도함.

○ 청구인의 딸(44세, 미혼)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유학중이며 대구시 수성구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청구인의 딸은 외국유학전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유학 출국시(1994년) 청구인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현재까지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700만원을 과세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유학등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에 포함되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본 건은 청구인의 딸이 비록 미혼이지만 1994년 유학으로 출국할 당시 이미 30세 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유학이후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3>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사실 등을 근거로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국심 2002서3334, 2003.5.27.)

 

가. 심판결정요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소유한 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남편이 결혼당시부터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아노 레슨 및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 도움없이 살림을 꾸려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억9800만원을 체납함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20% 상당액인 11억3300만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함

 

 

□ 청구인은 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남편의 도움 없이 결혼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온 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음.

 

 

다. 심판결정 의미

 

□ 법인이 체납을 하고 법인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나 경영지배자의 배우자 등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부족한 세금을 받을 수 있음

○청구인의 남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지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출자지분만큼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심판결정에서는 청구인이 결혼한 이후 별도로 생계를 꾸려 온 사실이나 남편과의 계속적인 불화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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