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50,342명) - '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03.6.30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이번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03.2기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40,452명) - 원칙적으로 '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 가능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됨 (시행령 제74조)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②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 고시) ③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4항) □ 유의사항
○ '03.7.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前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1. 사업자의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음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1일자로 바뀌게 됨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제조, 도매업 등)이나 대도시 번화가·백화점 등 특정지역內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음 (국세청고시 2003-18호 [간이과세배제기준]참조)
2. 이번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50,342명) ○ 20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40,452명) ○ 원칙적으로 20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됨 (시행령 제74조)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②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③ 종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4항) 다만 3년이 경과(2000.6.30이전 포기자)하고 20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시행령 제78조)
3.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사항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됨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절세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소매업의 경우)은 2%(업종별부가가치율20%?세율10%)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2003.6.30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3.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임)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번 2003.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3.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음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음
4.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기타 안내사항
○ 과세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전환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음 (6. 10)
○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하여 교부함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6. 20일 이후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3. 1기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
○ '01. 12. 31以前에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10/100×경과과세기간수)×10/11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02. 1. 1以後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5/100×경과과세기간수)×10 /11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25/100×경과과세기간수)×10/11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부가가치율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0/10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3. 2기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
○ '01. 12. 31以前에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10/100×경과과세기간수)×10/10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02. 1. 1以後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5/100×경과과세기간수)×10/10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25/100×경과과세기간수)×10/10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3. 2기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2002년 1월 5일 상가를 2억 2,000만원에 구입하여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2002년도 임대수입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2003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 = 2억 2,000만원×(1-5/100×3)×10/110×(1-취득시 임대업 부가율0.25) = 1,275만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2002년 1월 5일 상가를 2억원에 구입하여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2002년도 임대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0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재고납부세액 = 2억원×(1-5/100×3)×10/100×(1-'03.2기 임대업 부가율0.275) = 1,23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