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세신고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9만 5천명 선정
*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
* 지난해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 중점관리대상자 4만 7천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소득세 신고실적이 크게 향상 되었음
- 중점관리대상자 소득금액 증가율 134.9%(전체사업자 113.2%)
* 금년에는 중점관리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자 개인별로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함
- 지난해보다 4만8천명 증가('02년: 4만7천명 → '03년: 9만5천명)
* 세원정보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를 집중 분석하였음
□ 신고와 연계한 세무조사 실시
* 우선 소득세 신고안내시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신고후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2. 중점관리 대상자 유형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9천명)
-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 4만9천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시 개별적으로 통지, 성실신고를 당부함
* 대사업자로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3만8천명)
- 대규모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
*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명)
-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 중 지난해 신고시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함
* 재산 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 (3천명)
-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 대한 재산* 지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자(배우자 및 가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비해 지난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신고를 당부함
*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음에도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
- 기장능력있는 규모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지금까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오다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축소신고 및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해 나감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인원 (단위:명)
※ 문제점 분석 예시
3. 중점관리 방향
*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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