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8. (월)

관세

[서울세관] 부정환급을 위한 폐지 밀수출 사건 적발

 

           

 -폐지를 고가 의류제품으로 위장수출후 부정환급 받으려다 덜미-

 

           

 

 

□ 서울세관(세관장 : 최대욱)은 의류제품을 수출한 양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03.1.22∼1.25, 64건)를 하고 실제는 폐지를 선적 수출(03.1.27)한 후 의류수출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정환급 받으려는 조직을 적발, 3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김ㅇㅇ(34세)를 구속, 송ㅇㅇ(38세) 등 2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박ㅇㅇ(42세), 이ㅇㅇ(37세)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단일회사가 다액의 관세환급을 받을 경우 세관수사선상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5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가 대폭 생략된다는 점 및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수출 금액 1만원당 환급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ㅇ 다액의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신문지 등 폐지 17.728M/T을 거액인 미화 31백만불(372억원상당)의 고가 의류제품인양 위장하여 20FT 콘테이너 3개에 적재, 홍콩으로 위장수출한 후 관세 7억 5천만원 상당을 부정환급 받으려다 검거됨.

 

 

 

□ 서울세관은 한 콘테이너당 1,000만불에 상당하는 고가 의류가 수출되었다는 점이 의심스러워 콘테이너 운송경로를 추적, 콘테이너가 홍콩에 도착된 것을 확인하고 직원을 홍콩에 파견하는 등 홍콩주재 관세관의 도움으로 홍콩세관 당국의 협조를 받아 동 콘테이너를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와 내용물을 확인하여 본 바 수출되었던 물품이 폐지임을 확인하게 된 것 임.           

 

 

 

□ 관세청에서는 그동안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검사를 최소화하여 왔으나, 향후 위장수출혐의물품에 대하여는 선적 전 발췌검사 및 콘테이너에 대한 X-Ray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유사 부정환급 사건 검거 사례 ◆

 

  

 

1. 실크의류 부정환급 사건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실행중인 정액환급제도가 대부분 현장 확인이나 서류제출 없이 P/L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용이함을 악용하여,

 

 

 

  ○ 조사대상을 분산,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만으로 존재하는 수 개의 위장회사들을 설립한 후, 수출신고서류는 실크의류들을 수출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 수출품은 시내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값이 싼 속칭 보따리물품(면 티셔츠 등 일반 의류)들로 위장 수출하여 부정환급을 받거나, 실크제품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약40% 정도 높게 조작하여 실제 환급액 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받는 등,

 

 

 

  ○ 총 17억원 상당을 부정환급 받은 12개 업체를 적발하여, 그 중 ㅇㅇ기업 대표 김ㅇㅇ를 '03. 2. 20일 ㅇㅇ기업 대표 김ㅇㅇ를 '03. 3. 9일 각각 구속하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에 있음.

 

 

 

 

 

2. 외화 획득용 금괴 부정 환급 사건

 

   ○ (주)ㅇㅇㅇ주얼리 대표 나ㅇㅇ 등 15명은 외화획득용 금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금괴 9,594KG을 수입하여 시중에 부정 유출하고 모조 장식품을 마치 금제품인양 위장하여 수출한 후 금괴에 부과된 관세 10억원 상당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 있는 (주)ㅇㅇㅇ주얼리 대표 나ㅇㅇ 등 4명은 '03.1.29구속, 김ㅇㅇ등 2명은 불구속 하고 달아난 이ㅇㅇ 등 5명을 지명수배 하였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