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배경
○ 2003. 2.18일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자 및 사고 발생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참사이후 지속되는 지역민의 불안심리 여파로 지하철 이용자가 80%나 감소하는 등 유동인구 격감에 따른 지하철 전 역세권의 매출감소는 물론, 나아가서는 지역경기 마저 동반침체가 우려되는 바,
○ 이에 전 역세권 주변을 비롯,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의 지원을 적극 펼침으로써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사고전·후의 일일평균 지하철 이용자 수
- 참사후 지하철 운행 현황
·운행구간 : 진천역∼교대역(11개소), 동대구역∼안심역(12개소)
·중지구간 : 명덕역∼신천역( 6개소)
○ 역세권 상가 현황
- 역의 위치·업종·상가밀집정도 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30∼50%정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탐문
· 반월당역, 칠성역 : 50% 감소(화장품 등 신변잡화점, 농수산물시장)
· 명 덕 역 : 30% 감소(악기, 휴대폰 전문점)
- 지하철이 정상복구 되더라도 심리불안·분위기 여파로 상당기간 역세권 상가 불황 지속 예상
2. 지원대상
○ 지하철 역세권 주변 사업자
사업장 등이 지하철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하철 참사로 인한 이용자(통행인)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 중 국세납세자
- 대구지하철 안심역 ∼진천역(29개역) 일대 지상 및 지하 유동인구관련 상가 등
○ 관련 피해 사업자
기타 지하철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영업상손실을 입은 자 중 국세납세자
※ 역세권 지역내 사업자 현황
(단위:명)
* 직접 피해지역내 사업자 893명(개인과세 850, 법인 43개)포함
3. 지원내용
○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재해손실 세액공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4. 현재까지 지원현황
(단위:명,백만원)
○ 3.7일 현재 사망·부상자 본인과 그 동거가족 및 인근 상가 등 총 1,182명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사업자 여부 조회 결과 총 439명으로 확인
- 이중 체납자 등 23명, 56백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 납기 중인자 2명(체납자와 중복), 6백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5. 향후 조치계획
○ 앞으로도 실종 또는 신원미상자 등에 대한 명단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 지하철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역세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피해 사업자 정보를 신속히 수집
○ 국세통합전산망(TIS) 이용 피해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피해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적적으로 검토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은 물론, 고지유예 및 과세자료처리 유예 등도 적극 검토(세원관리과, 조사과)
-'03.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시 납세유예 신청서 동봉 및 사업부진자 신고 적극 권장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시 납세유예 권장
- 기타 원천세 등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검토
-'02귀속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