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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기타

[대구청]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역세권 업황부진 사업자 세정지원 확대



주요내용

 

 

 

□ 세정지원 대상 확대

 

○ 지하철 참사 이후 지금까지 직접피해 관련자(피해당사자 및 동거가족, 발생지역 인근상가 등)로만 국한하던 지원대상을

 

지하철 이용자 격감(80%)으로 매출감소 등 영업상 손실을 입어 려움에 처한 역세권 주변 사업자를 비롯하여 참사와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까지로 지원 확대

 

지원대상

 

- 참사 여파로 인한 통행인 감소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역세권 소재 사업자 중 국세납세자

 

- 기타 참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 중 국세납세자

 

 

 

□ 지원 내용

 

납기연장·징수유예 : 최장 9개월내(6개월경과후 1/3씩 분납)

 

체납처분 유예 :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집행 유예

 

기타 일정기간 세무조사자제 등

 

 

 

□ 현재까지 지원현황(피해당사자 및 동거가족, 사고발생인근상가)

 

3.7일 현재 사망·부상자 본인과 그 동거가족 및 인근 상가 등 총 1,182명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사업자 439명 중

 

- 체납자 등 23명(45건, 56백만원)에 대해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 무납부고지대상자 2명(2건, 6백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고지유예 2명은 체납자와 중복

 

 

 

□ 향후 조치계획

 

앞으로도 실종 또는 신원미상자 등에 대한 명단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역세권 관련 피해 정보를 적극 수집·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1. 지원배경

 

2003. 2.18일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자 및 사고 발생지역의 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참사이후 지속되는 지역민의 불안심리 여파로 지하철 이용자가 80%나 감소하는 등 동인구 격감에 따지하철 전 역세권의 매출감소는 물론, 나아가서는 지역경기 마저 동반침체가 우려되는 바,

 

 

 

이에 전 역세권 주변을 비롯,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의 지원을 적극 펼침으로써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사고전·후의 일일평균 지하철 이용자 수

구 분

사 고 전

 

(03.2.1∼2.17)

사 고 후

 

(03.2.18∼3.6)

차이

사고전대비

이용자 수

150,239명

31,818명

△118,421

△78.8%

 

 

- 참사후 지하철 운행 현황

 

·운행구간 : 진천역∼교대역(11개소), 동대구역∼안심역(12개소)

 

·중지구간 : 명덕역∼신천역( 6개소)

 

 

 

역세권 상가 현황

 

- 역의 위치·업종·상가밀집정도 등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30∼50%정도 매출액 감소한 것으로 탐문

 

· 반월당역, 칠성역 : 50% 감소(화장품 등 신변잡화점, 농수산물시장)

 

· 명 덕 역 : 30% 감소(악기, 휴대폰 전문점)

 

- 지하철이 정상복구 되더라도 심리불안·분위기 여파로 역세권 상가 불황 지속 예상

 

 

 

2. 지원대상

 

지하철 역세권 주변 사업자

 

사업장 등이 지하철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하철 참사로 이용자(통행인)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국세납세자

 

- 대구지하철 안심역 ∼진천역(29개역) 일대 지상 및 지하 유동인구관련 상가 등

 

 

 

관련 피해 사업자

 

기타 하철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영업상손실을 입은 자 중 국세납세자

 

※ 역세권 지역내 사업자 현황

 

(단위:명)

사업자유형

총사업자

제외

지원가능

비 고

6,830

1,574

5,256


개인 과세

5,633

1,366

4,267

운수,중기,화장품 외판 등 제외

개인 면세

801

-

801


법 인

396

208

188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법인 제외

* 직접 피해지역내 사업자 893명(개인과세 850, 법인 43개)포함

 

 

 

3. 지원내용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4. 현재까지 지원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대책

 

본부

 

파악

 

인원

TIS

 

조회

 

인원

과세유형별사업자

체납자 등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대상('02.2기)

과세

면세

기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 계

199

1,182

439

390

41

8

23(45)

56

2(2)

6

사망(부상)자

 

본인·동거가족

199

796

53

36

10

7

3(5)

10

2(2)

6

입점상인(지하)

-

87

87

85

1

1

3(5)

3

-

-

인근상인(지상)

-

298

298

268

30

-

16(33)

29

-

-

기타 간접피해

-

1

1

1

-

-

1(2)

14

-

-

3.7일 현재 사망·부상자 본인과 그 동거가족 및 인근 상가 등 총 1,182명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사업자 여부 조회 결과 총 439명으로 확인

 

- 이중 체납자 등 23명, 56백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 납기 중인자 2명(체납자와 중복), 6백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5. 향후 조치계획

 

앞으로도 실종 또는 신원미상자 등에 대한 명단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하철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역세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피해 사업자 정보를 신속히 수집

 

국세통합전산망(TIS) 이용 피해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피해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적적으로 검토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은 물론, 고지유예 및 과세자료처리 유예 등도 적극 검토(세원관리과, 조사과)

 

-'03.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시 납세유예 신청서 동봉 및 사업부진자 신고 적극 권장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시 납세유예 권장

 

- 기타 원천세 등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검토

 

-'02귀속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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