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99. 1. 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15%(99. 1. 1 ∼ 2001.12.31일 까지 투자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중 1과세년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조세감면 절차도
□ 조세감면 절차
①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서울, 경기, 대전·충남지역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포함)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③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서울, 경기, 대전·충남지역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포함)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④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벤처기업이 일괄신청<중소기업청고시제2001-10호>)
①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1부.
②투자자 명세표 〔별지 1〕 1부.
③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별지 2〕 1부.
④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것)
⑤금융기관 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⑥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통장사본 등)
⑦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제출시 통장입금자 순서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2.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벤처기업 인정 사례》
○캐피탈투자기업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전부 입금되어 지분(10%)이 확보된
시점부터 인정함
·제출서류 :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금입금서류 사본 각1부.
○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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