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施行과 國稅廳의 役割
○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1.12.2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11.1일 시행되고, 법무부에서 주관한 동법시행령이 2002.10.14일 공포될 예정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영세 임차사업자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대항력이 생김
-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음
-임차상인의 권리보호에 상응하여,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자에게 임차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시행령공포일(2002.10.14)부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함
- 2002.11.1일부터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면 사업자등록 사항, 임대차계약 내역,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함
2. 確定日字 賦與
○ 확정일자의 의의
-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함
-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 발생)
○ 신청 접수기관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청대상자
-보증금과차임(월세)환산액[차임(월세)×100]을합한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 (뒷면 참조)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신청기간 : 시행령 공포일(2002.10.14)부터
* 10.31.까지 신청한 것은 법시행일인 11.1.자로 효력 발생
○ 신청절차
- 신청대상 : 시행령공포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인
- 신청부서 : 관할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신청방법:『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겸용서식)』작성·제출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차인
- 신청부서 : 관할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
-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신청 겸용)』작성·제출
- 구비서류
·사업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이해관계인)
-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제공 요청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열람 제공 사항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함
※금융기관, 건물 임차 또는 매수 예정자 등은 당해 임대인을 통하여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열람·제공 시기
- 법 시행일(2002.11.1) 이후
○ 열람·제공하는 사항
-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제공 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고,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 도면 사본을 제공함
○ 열람·제공 요청 방법
-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시
*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작성·제출
4. 法施行을 위한 그 동안 國稅廳의 準備事項
□ 확정일자 관련 민원상담에 대비한 직원교육 실시
○ 법 시행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상담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가 되도록 전직원을 상담요원화 하기 위해 교육에 역점을 둠
-법내용에 대한 전관서 자체교육(2회), 법내용·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지방청 순회교육, 전산프로그램 실습교육 등 4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
-인트라넷에 문답사례 등을 게재하여 상담에 활용토록 함
○ 사업장소재지를 일치시키도록 함(사업자등록 정정신고토록 안내)으로써 확정일자를 통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차사업자 등에 대한 안내
○ 임차사업자가 법의 내용이나 절차를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240만명의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 리플렛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 확정일자 및 열람·제공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 확정일자 부여 및 관리, 열람·제공 업무에 활용할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입력 및 출력 등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특정일자·시간대에 신청자가 폭주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 세무서의 접수창구를 전부서로 확대 설치
- 납세서비스센터 뿐만 아니라 10월중에는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도 접수 창구 설치
○ 신청자 과다로 정상적인 전산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동접수(확정일자 부여) 및 사후 전산입력
○ 집단상가, 사업자단체 등 필요한 경우 현지접수창구 운영
○ 지역별·업종별로 신청일자를 분산·지정하여 신청토록 안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서식을 안내문과 함께 임차사업자에게 송부하여 미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안내
☞ 신청자는 세무서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면 편리함
○ 본·지방청에 시행준비단을 구성하여 모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업무폭주시 지방청 인력을 지원 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
5.賃借事業者가 法의 保護를 받기 위해 하여야 할 일
①상가의 보증금액(보증금에 월세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지역별 법적용대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 검토
②임대차계약서와사업자등록사항의사업장소재지가공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와 일치하도록 하고,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도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서 겸용)를 작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문을 표시한 사업장 도면 작성
③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장 도면(일부 임차시에 한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관할 세무서 방문
④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즉시 처리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다만,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상호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는 즉시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처리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최장 14일)
○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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