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시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o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배제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지원
o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중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00.12.29 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개정)
o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적용대상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 업종
2. 감면내용
o 수도권안의 중소기업 중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o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o 중소기업이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임
o 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4. 수도권
o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말함
*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
참고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관련 주요 질의사항
o 수도권의 범위에 공단도 포함되는지?
o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있어 수도권안 공단은 당해 감면 적용시 수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o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o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겸업시 업종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o 감면율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o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감면사업 중 감면율이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
감면사업과 감면외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o 기타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o 일반적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2000.1.7)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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