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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경제/기업

[재경부]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



 

□ 재정경제부는 지난 7∼8월간 정부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511개 기업규제중 세제분야의 47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검토결과 총 47건의 과제중 17건을 수용하고 7건은 계속검토, 2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주요 수용과제

  ㅇ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을 허용

  ㅇ 소액 체납시 관세통관 허용

  ㅇ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등

 

경제장관간담회 안건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세제분야 검토결과

Ⅰ. 검토결과 요약

<검토 경위>

□ 세제, 금융, 노동등 각 사안별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 실태조사」시 제기된 과제를 검토키로 결정('01.9.21, 경제장관간담회)

□ 기업규제실태 조사결과 총 511건중 세제관련 검토과제총 47건

  ㅇ 검토과제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33), 행정자치부(9), 관세청(4), 국세청(1)임

□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세제팀」을 구성하고, 1차(10.10), 2차(10.18)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모든과제에 대해 합의도출

※ 세제팀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전경련·대한상의 전문가

<검토 결과>

□ 총 47건 과제중 수용 17건, 계속검토 7건, 수용곤란 23건

  ㅇ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편의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수용

예시)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3%→5%)

  ㅇ 과세체제 개편기술적 문제등으로 단기간 수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예시) 부가가치세 본점일괄납부방식의 도입 등

  ㅇ 과세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거나 중복지원 사항 등은 수용곤란

예시) 물류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구분

수 용

계속검토

수용곤란

창업

  

1

1

외국인투자

5

1

4

10

수출입통관

2

 

3

5

유통물류

2

3

4

9

세제

8

3

11

22

17

7

23

47

 

 

Ⅱ.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주요과제

 

1. 투자활성화 유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외기간 2년 연장

현 행

개선방안

ㅇ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배제

ㅇ중과세배제기한을2003. 12말까지 연장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현 행

개선방안

ㅇ중소 물류업의 유통합리화 설비투자시 3%투자세액 공제

ㅇ투자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 조정

유통합리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현 행

개선방안

ㅇ기업이 구매전용카드로 구매대금 결제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

ㅇ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0.5%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회수를 통한 자금상의 어려움 완화

2.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주류수출입업면허 허용

현 행

개선방안

ㅇ동일법인의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금지

ㅇ겸업 허용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함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현 행

개선방안

ㅇ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4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않을 경우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ㅇ가산세율을 10%에서 2%로 인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율등과 형평을 감안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현 행

개선방안

ㅇ법인이 주주변동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누락시 누락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ㅇ제출누락에 대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부분만 제출)

⇒ 자료제출에 따른 법인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

□ 건축물 철거시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현 행

개선방안

ㅇ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

ㅇ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3. 납세절차 개선등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

□ 관세 과오납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현 행

개선방안

ㅇ과오납으로 인한 관세환급세액은 환급받을때마다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

ㅇ과오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용환급계좌 도입

⇒ 과오납환급 신청시마다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번잡해소

□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 연장

현 행

개선방안

ㅇ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 : 7.1∼7.10

ㅇ납부기한을 7.30까지 연장

⇒ 여러 지자체에 걸쳐 많은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납세편의 도모

□ 관세체납시 통관금지제도 개선

현 행

개선방안

ㅇ관세체납기간동안 일체의 통관금지

ㅇ소액체납,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 허용

⇒선의의 기업이 입는 불이익 해소

□ 계산서 제출제도 개선

현 행

개선방안

ㅇ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계산서를 미교부시 미교부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ㅇ토지등의 거래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

⇒ 법원의 부동산등기전산화 감안

3.향후처리방향

□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말까지 조치

  · 법인세법·령, 소득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 주세법시행령 등

  ㅇ 다만 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한 연장은 '02년 지방세법개정시 반영

□ 기타 시행규칙이나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3월말까지 조치

□ '01.12.15(토) 조간보도 예정

《참고》과제별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조치 : 12건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일정

담당부처

1.조세감면 수입자본재의 계산서 신고누락분 가산세부과조치 개선

?2002년 이후 수입분부터 근거규정 신설

·법인세법개정안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2.외투기업의 지방세중과 제외기간 연장

·중과제외기간을 2년(2003.12.31)연장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통과(2001.12. 6)

행정자치부

3.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주류수출입업면허의 허용

·제조업과 수입업의 겸업허용

·2001년 주세법시행령개정시 반영

재정경제부

4.관세 과오납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과오납 환급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통장사본의 반복적인 제출 생략

·관세청 심사정책47130-7154('01.11.24)호에 의거 시행중

관세청

5.증빙불비가산세율 완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에서 2%로 인하

·법인세법개정안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6.일반물류시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3%→5%)

*일반물류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7.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정액가산세로 전환

·자체적으로 세원자료의 수집가능한 토지등의 거래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

·2001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재정경제부

8.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간 연장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7.10→7.31로 연장

·2002년 지방세법개정시 반영

행정자치부

9.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명의개서자료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

·2001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재정경제부

10.관세체납시 통관금지제도 개선

·소액체납,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금지대상에서 제외

·'02.3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재정경제부

11.건축물 철거시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 당기비용 처리

·국세청 훈령 공포(2001. 11. 1)

재정경제부

12.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부대출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 기조치 과제 : 5건

과제명

건의내용

기조치사항

1.이전가격조사의 투명성 제고 및 조사부담 완화

·이전가격 세제의 합리적 적용, 조사기간 단축, 자료제출 의무부과 완화

·국세조세사무처리규정, 이전가격 실태분석 및 조사관리지침등을 기초로 이전가격 조사

2.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비율의 조정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상하한 20% 적용 등 탄력적 운용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

3.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관세환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

·`01.8.27부터 KTNET을 통해 관세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제공중

4.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신고시에는 수출거래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의 총괄집계표만 제출

·총괄표인 수출실적 명세서 제출만 가능

5.전력산업 관련 형평성 있는 조세지원

·전기업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시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

·금년부터 전기업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설정 대상법인에 추가

세부자료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세제분야 세부과제별 검토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503-9208)
과장 노형철 , 담당 서기관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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