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지난 7∼8월간 정부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511개 기업규제중 세제분야의 47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검토결과 총 47건의 과제중 17건을 수용하고 7건은 계속검토, 2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주요 수용과제 ㅇ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을 허용 ㅇ 소액 체납시 관세통관 허용 ㅇ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등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세제분야 검토결과 Ⅰ. 검토결과 요약 <검토 경위> □ 세제, 금융, 노동등 각 사안별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 실태조사」시 제기된 과제를 검토키로 결정('01.9.21, 경제장관간담회) □ 기업규제실태 조사결과 총 511건중 세제관련 검토과제는 총 47건임 ㅇ 검토과제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33), 행정자치부(9), 관세청(4), 국세청(1)임 □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세제팀」을 구성하고, 1차(10.10), 2차(10.18)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모든과제에 대해 합의도출 ※ 세제팀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전경련·대한상의 전문가 <검토 결과> □ 총 47건 과제중 수용 17건, 계속검토 7건, 수용곤란 23건임 ㅇ 기업경쟁력 강화 및 납세편의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수용 예시)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3%→5%) ㅇ 과세체제 개편 등 기술적 문제등으로 단기간 수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예시) 부가가치세 본점일괄납부방식의 도입 등 ㅇ 과세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거나 중복지원 사항 등은 수용곤란 예시) 물류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구분 | 수 용 | 계속검토 | 수용곤란 | 계 | 창업 | | | 1 | 1 | 외국인투자 | 5 | 1 | 4 | 10 | 수출입통관 | 2 | | 3 | 5 | 유통물류 | 2 | 3 | 4 | 9 | 세제 | 8 | 3 | 11 | 22 | 계 | 17 | 7 | 23 | 47 | Ⅱ.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주요과제 1. 투자활성화 유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외기간 2년 연장 현 행 | 개선방안 | ㅇ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배제 | ㅇ중과세배제기한을2003. 12말까지 연장 |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현 행 | 개선방안 | ㅇ중소 물류업의 유통합리화 설비투자시 3%투자세액 공제 | ㅇ투자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 조정 | ⇒ 유통합리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현 행 | 개선방안 | ㅇ기업이 구매전용카드로 구매대금 결제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ㅇ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0.5%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회수를 통한 자금상의 어려움 완화 2.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주류수출입업면허 허용 현 행 | 개선방안 | ㅇ동일법인의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금지 | ㅇ겸업 허용 | ⇒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함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현 행 | 개선방안 | ㅇ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4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않을 경우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ㅇ가산세율을 10%에서 2%로 인하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율등과 형평을 감안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현 행 | 개선방안 | ㅇ법인이 주주변동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누락시 누락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ㅇ제출누락에 대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부분만 제출) | ⇒ 자료제출에 따른 법인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 □ 건축물 철거시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현 행 | 개선방안 | ㅇ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 | ㅇ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당기 비용으로 처리 |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3. 납세절차 개선등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 □ 관세 과오납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현 행 | 개선방안 | ㅇ과오납으로 인한 관세환급세액은 환급받을때마다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 | ㅇ과오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용환급계좌 도입 | ⇒ 과오납환급 신청시마다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번잡해소 □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 연장 현 행 | 개선방안 | ㅇ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 : 7.1∼7.10 | ㅇ납부기한을 7.30까지 연장 |
⇒ 여러 지자체에 걸쳐 많은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납세편의 도모 □ 관세체납시 통관금지제도 개선 현 행 | 개선방안 | ㅇ관세체납기간동안 일체의 통관금지 | ㅇ소액체납,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 허용 | ⇒선의의 기업이 입는 불이익 해소 □ 계산서 제출제도 개선 현 행 | 개선방안 | ㅇ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계산서를 미교부시 미교부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ㅇ토지등의 거래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 | ⇒ 법원의 부동산등기전산화 감안 3.향후처리방향 □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말까지 조치 · 법인세법·령, 소득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 주세법시행령 등 ㅇ 다만 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한 연장은 '02년 지방세법개정시 반영 □ 기타 시행규칙이나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3월말까지 조치 □ '01.12.15(토) 조간보도 예정 《참고》과제별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조치 : 12건 과제명 | 조치사항 | 조치일정 | 담당부처 | 1.조세감면 수입자본재의 계산서 신고누락분 가산세부과조치 개선 | ?2002년 이후 수입분부터 근거규정 신설 | ·법인세법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정경제부 | 2.외투기업의 지방세중과 제외기간 연장 | ·중과제외기간을 2년(2003.12.31)연장 |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통과(2001.12. 6) | 행정자치부 | 3.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주류수출입업면허의 허용 | ·제조업과 수입업의 겸업허용 | ·2001년 주세법시행령개정시 반영 | 재정경제부 | 4.관세 과오납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과오납 환급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통장사본의 반복적인 제출 생략 | ·관세청 심사정책47130-7154('01.11.24)호에 의거 시행중 | 관세청 | 5.증빙불비가산세율 완화 |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에서 2%로 인하 | ·법인세법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정경제부 | 6.일반물류시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유통합리화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3%→5%) *일반물류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적용가능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정경제부 | 7.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정액가산세로 전환 | ·자체적으로 세원자료의 수집가능한 토지등의 거래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 | ·2001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재정경제부 | 8.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간 연장 |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7.10→7.31로 연장 | ·2002년 지방세법개정시 반영 | 행정자치부 | 9.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 ·명의개서자료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 | ·2001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재정경제부 | 10.관세체납시 통관금지제도 개선 | ·소액체납,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금지대상에서 제외 | ·'02.3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 재정경제부 | 11.건축물 철거시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 당기비용 처리 | ·국세청 훈령 공포(2001. 11. 1) | 재정경제부 | 12.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부대출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정경제부 | □ 기조치 과제 : 5건 과제명 | 건의내용 | 기조치사항 | 1.이전가격조사의 투명성 제고 및 조사부담 완화 | ·이전가격 세제의 합리적 적용, 조사기간 단축, 자료제출 의무부과 완화 | ·국세조세사무처리규정, 이전가격 실태분석 및 조사관리지침등을 기초로 이전가격 조사 | 2.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비율의 조정 |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상하한 20% 적용 등 탄력적 운용 |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 | 3.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 | ·`01.8.27부터 KTNET을 통해 관세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제공중 | 4.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 ·신고시에는 수출거래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의 총괄집계표만 제출 | ·총괄표인 수출실적 명세서 제출만 가능 | 5.전력산업 관련 형평성 있는 조세지원 | ·전기업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시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 | ·금년부터 전기업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설정 대상법인에 추가 |
세부자료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세제분야 세부과제별 검토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503-9208) 과장 노형철 , 담당 서기관 안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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