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주한외교사절 및 외국경제인단체장 등 참석 -
◆ 관세청은 오는 11.15(목) 09:3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주한외교사절(8), 외국경제인단체장(3), 외국인투자기업(6) 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개선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외국인투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로서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윤진식 관세청장은 지난 7월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일선세관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도록 하고, 옴부즈만사무소에 접수된 통관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금액이 많은 19개국의 주한외국대사, 외국경제인 5단체장을 총 4회에 걸쳐 초청, 관세청장과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CEO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0여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였다. ㅇ 이렇게 수집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미 기조치된 사항과 타부처 소관사항을 제외한 86건중 중복 또는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40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건의사항과는 별도로 관세청 자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총 70건을 이번 협의회에 상정하여 개선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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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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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방식에 의한 보세화물 관련신고의 정정신청
ㅇ 종전 : 수입적하목록, 창고 등 보세구역에 수입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을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세관에 제출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정신청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ㅇ 개선 :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정정신청서(수입적하목록 정정신청서, 반출입신고 정정신청서, 보세운송신고 정정신청서 등)를 세관 방문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 ⇒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00년 보세화물관련 정정 현황 : 232,099건) □ 검사생략물품은 도착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종전 :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이후에 신고서의 심사 및 결재 등 수입신고 이후의 세관절차가 진행되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 ㅇ 개선 : 수입신고후 검사생략물품은 보세구역에 수입화물이 도착되기 이전에 세관심사 및 결재를 종료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수입화물이 수입자의 창고 등 보세구역에 도착되는 즉시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가 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검사생략물품의 경우 수입자의 창고 등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특히 물품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되는 즉시 원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생산활동의 적기 지원이 가능 □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서의 통합 ㅇ 종전 : 선박회사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박에 적재한 수입화물의 목록을 적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또한 선박이 입항한 후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록과는 별도로 하선신고서(수입물품을 배에서 어느 부두로 내리겠다는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여야 함 ㅇ 개선 : 적하목록 전송시 하역업체 및 하선할 장소만을 추가로 전송하도록 하고 별도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는 것을 폐지함 ⇒ 하선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하선을 지원 □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신고 폐지 ㅇ 종전 :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외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환적화물을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꺼내거나 다른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경우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함 ㅇ 개선 :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창고업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책임하에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환적화물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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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과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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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협의회 상정안건 선정
ㅇ 자체발굴 개선사항(30건) ㅇ 애로 및 건의사항중 개선과제(40건) ㅇ 기조치사항(65건) 및 타부처 소관사항(51건) 가. 자체발굴 개선사항 □ 종이서류없는 관세행정의 지속적 추진(6개 과제) ㅇ 종전에는 종이서류로 신고, 신청, 통보하던 것을 종이서류의 제출없이 수출입EDI시스템, 수입화물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신고 등을 하거나 자동수리하도록 개선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입P/L(Paperless)신고대상 확대 등으로 총 32여억원의 경비절감 □ 수출입통관절차의 간소화(9개 과제) ㅇ 타법령에 의해 기확인된 사항의 중복확인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의 생략·폐지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함 ㅇ 검사생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통관심사 및 결재를 미리 하여놓고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즉시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수입통관절차 간소화로 총 50여억원 경비절감 □ 물류비용의 절감(8개 과제) ㅇ 수출입통관대상물품 또는 환적화물 등 실물흐름의 지연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세화물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제한 및 확인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폐지 또는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컨테이너화물의 적출입작업을 창고주의 책임하에 일반 보세창고에서도 허용하는 등 총 25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 효과 □ 금융부담의 완화(4개 과제) ㅇ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ㅇ 과세보류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확대, 신용담보업체의 지정확대, 환급대상확대 등으로 총 500여억원의 금융부담을 완화 □ 기타(3개 과제) ㅇ 관세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홍보강화 ㅇ 사후심사부서와 과세전 통지세관의 일원화 등 3개 과제
나. 건의내용중 개선과제 □ 종이서류없는 관세행정의 지속 추진(6개 과제) ㅇ 종이서류의 제출 또는 세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던 민원사항을 각종 전산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을 전산으로 통보하여 세관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 ㅇ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반송하는 경우 전산으로 B/L분할신고를 허용, 환급P/L(Paperless)업체 지정을 확대, 환급관련서류 발급내역의 전산통보, 체납여부 사전확인기능의 제공 등으로 17여억원의 경비절감 □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8개 과제) ㅇ 민원인이 수출입통관절차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가격신고절차 및 방법을 개선 ㅇ 긴급통관물품의 우선 통관지원, 선용품 적재허가신청시 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생략,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총 30여억원의 경비절감 □ 물류비용의 절감(12개 과제) ㅇ 보세화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허가나 신고제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물류를 촉진 ㅇ 항공화물의 반입절차 간소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제도의 개선, 액체화물에 대한 내·외국물품의 혼재 허용,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 폐지 등으로 총 10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 금융부담의 완화(5개 과제) ㅇ 국내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도 수리후 재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재수출면세를 허용하고,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 및 담보제공생략 범위 확대 등으로 총 155여억원의 금융부담 완화 □ 위조상품 단속강화(3개 과제) ㅇ 통관단계에서 가짜·유사상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 3개 과제 □ 관세행정의 적극적 홍보 및 기타 ㅇ 외국관세제도의 적극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문자료의 지속적 보완 등 관세행정의 홍보 및 보세공장 특허요청 등 6개 과제
다. 건의내용중 기 조치사항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중 이미 고시를 개정하였거나 지침을 시달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으로, 사후심사결과 추징액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허용 등 65건
라. 타부처 소관사항은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ㅇ 수출입통관과 관련은 있으나, 관세법이 아닌 개별법령에 의하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경제부 등 해당부처에서 개선하거나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 확인제도 개선 등 51건
마. 향후 조치사항 ㅇ 자체발굴 및 건의사항중 개선과제와 관련된 각종 고시 등 규정개정 ㅇ 전산시스템의 수정 및 개발
ㅇ 개선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ㅇ 관계부처에 업체건의사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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