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3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나.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방문하여도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내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함.
다.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대한 기준 면적을 현재의 65제곱미터 초과에서 100제곱미터 초과로 개선함.
라.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사업인 방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정비하고,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마.경주 ·마권세가 레저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바.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중 거리제한 등을 폐지하고,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로 하며,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업무용 토지를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사.공동시설세 중과대상이 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소방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등과 그 기준을 맞추어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조정 함(청소년시설,학원,예식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장례식장 등).
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3. 제출의견
4. 개정안 내용-[전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중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2로 한다"를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9조의5제1항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중 "6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9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소납부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을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9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6항중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05조 본문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경마장"을 "경마장등(이하 "경륜장등"이라 한다)"으로,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으로,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경륜장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중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등"으로,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각각 "경륜장등"으로 한다. 제106조제2호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56조제2항중 "법 제205조"를 "법 제206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중 "환급"을 각각 "환부"로 한다. 제182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급"을 각각 "환부"로, "환급증명"을 각각 "환부증명"으로 한다. 제184조본문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답·과수원 기타 그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각각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으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중 "제57조의5"를 "제70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9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층이상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및 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2. 판매시설 3.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4. 위락시설(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다만, 유흥주점영업용 건축물중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5.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 영화관, 예식장. 6.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7.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8. 의료시설, 위생등 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제20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건축물이 없고"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0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 별표의 제1종제131호 "보험업(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보험업"으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88호 단서중 "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를 "일반판매소"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11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호. 소방시설공사업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별표의 제3종제123호 본문 "총포소지"를 "총포소지(초·중·고등학교 사격선수용 총포소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의 제3종제132호 단서중 "무선국"을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을"로 한다. 별표의 제3종제142호 내지 제14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5호를 삭제한다. 제142호.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제143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144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을 제외한다. 별표의 제3종제175호를 제177호로 하고, 동종에 제175호 및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호. 소방시설공사업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제176호.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별표의 제4종제11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5종제6호 본문 "총포소지"를 "총포소지(초·중·고등학교 사격선수용 총포소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의 제5종제24호를 제26호로 하고, 동종에 제24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호.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 제25호. 축산폐수시설설치.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안분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8,242억원/12월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 총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배분기준에 의하여 책정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