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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제도 도입이래 3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금년부터는 관세를 추가하여 모든 국세의 273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2000년 조세지출실적13조 2,824억원으로 GDP(517조원)의 2.6%, 관련국세 13.8 %에 해당

  ㅇ 2000년 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투자촉진등 경제발전 지원이 32% 차지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 551조원의 2.6%, 관련국세 전망액의 13.6%에 해당

  ㅇ 200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로서 관련국세의 증가율 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999년 13.9%, 2000년 13.8%, 2001년(전망) 13.6%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그 세입여력으로 세율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공평한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세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1. 租稅支出豫算制度의 槪要

租稅支出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기본적인 課稅體系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임

  ㅇ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음

報告書 提出 根據作成目的

  ㅇ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99년부터 세입예산의 참고자료로 국회에 제출

   -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중인「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안)」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보고서 작성목적

   -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財政運用의 效率性과 透明性을 提高하고

   -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旣得權化·慢性化되는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2. 200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금년도 租稅支出報告書는 '99년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번째 작성하는 것으로서,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

조세지출보고서 연도별 작성내역

구 분

'99년(1차)

2000년(2차)

2001년(3차)

□ 대상세목

소득·법인·상속세 등 직접세 3개 세목

부가세·특소세 등 간접세도 포함하여 10개 세목

관세를 추가하여 11개 세목

□ 작성항목

112개

230개

273개

□ 작성범위

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 당해연도 전망치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전망치

2000년 실적 및 2001년 전망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99실적(C)

2000실적(D)

2001전망(E)

전년대비증감율

D/C

E/D

□ 조세지출(A)
     ·직접세
     ·간접세
      (관세)

106,467
73,689
32,778
(1,048)

132,824
95,147
37,677
(1,384)

141,911
101,625
40,286
(986)

24.7%
29.1%
14.9%

 

6.8%
6.8%
6.9%

 

□ 관련국세(B)

661,405

832,214

898,808

25.8%

8.0%

□ 조세지출비율
(A/A+B)

13.9%

13.8%

13.6%

 

(주) 국세 : 재평가세·교육세·농특세 제외
    
* '99년 실적은 전년도 조세지출실적에 관세를 포함시켜 재계산한 것임

 

 

3. 2000년 租稅支出實績 分析

□ 2000년도 조세지출 총액은 13조 2,824억원이며, GDP(517조원) 대비 2.6%, 국세대비 13.8%로 전년도에 비해 0.1%p 감소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과 전망액(13조 2,330억원)의 차이는 490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됨

2000년 조세감면 주요 내역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지원이 32% 차지

  ㅇ「세목별」조세지출실적은 소득세 51,690억원(전체의 38.9%), 법인세 43,290억원(전체의 32.6%), 부가가치세 26,410억원(전체의 19.9%)의 순서임

<2000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감 면 항 목

금 액(구성비)

□ 저축 지원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28,320 (21.3)
7,520

□ 농어민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1,910 (16.5)
19,350

근로자 소득 지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 특별공제

16,290 (12.3)
11,890

사회보장 지원
·기부금 손금산입

11,650 (8.8)
4,420

투자촉진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0,740 (8.1)
4,390

연구 및 인력개발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790 (7.4)
6,890

 

4. 2001년 租稅支出展望額 分析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551조원) 대비 2.6%이며,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보다 다소 감소한 13.6%로 예상

ㅇ 2001년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9,100억원 증가)로 국세증가율(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2001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내역>

(단위 : 억원)

증가요인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증가액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감면 확대
- 신용카드발행 개인 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근로자 소득공제

2,420
350

5,160
2,030

4,420
2,740
1,680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

10,180

14,480

4,300
4,300

ㅇ 기타항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390
3,790

7,020
4,780

3,630
2,630
1,000

2001년 조세감면내역

  ㅇ 2001년 조세지출 전망액의 主要 內譯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6%,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33% 차지

  ㅇ 2001년 기준『稅目別』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52,020억원(전체의 36.7%), 법인세49,480억원(전체의 34.9%), 부가가치세 28,980억원(전체의 20.4%)의 순서임

<2001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감 면 항 목

금 액(구성비)

근로자 소득 지원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23,970 (16.9)
16,520

농어민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2,320 (15.7)
19,070

□ 저축 지원
·농어민예탁금 비과세

18,970 (13.4)
5,370

사회보장 지원
·기부금 손금산입

13,280 (9.4)
4,560

중소기업 지원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12,670 (8.9)
5,160

투자촉진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2,470 (8.8)
7,020

 

 

5. 앞으로의 運用方向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입여력으로 세율수준을 적정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ㅇ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

  ㅇ 개방경제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마련

  ㅇ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 온 납세자의 세금은 늘리고 성실납세자의 세금은 줄이는 공평한 세제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되어 財源이 效率的으로 配分될 수 있도록 익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을 적기에 국회에 제출
 

<참고>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실적 및 전망액

1. 기능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기 능 별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증감율(B/A)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1.1.저축 지원
1.2. 근로자
1.3. 농어민

66,512
28,316
16,288
21,908

50.1
21.3
12.3
16.5

65,264
18,966
23,974
22,324

46.0
13.4
16.9
15.7

△1.9
△33.0
47.2
1.9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공공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42,456
8,257
10,739
9,792
4,988
2,744
4,386
1,549

32.1
6.2
8.1
7.4
3.8
2.1
3.3
1.2

46,803
12,672
12,467
9,358
4,802
4,066
1,743
1,695

33.0
8.9
8.8
6.6
3.4
2.9
1.2
1.2

10.2
53.5
16.1
△4.4
△3.7
48.2
△60.3
9.4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17,414
3,326
2,005
11,649
434

13.1
2.5
1.5
8.8
0.3

22,664
6,120
2,748
13,276
520

16.0
4.3
1.9
9.4
0.4

30.1
84.0
37.1
14.0
19.8

4. 국방

4,856

3.7

5,382

3.8

10.8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1,282

1.0

1,408

1.0

9.8

6. 기타

304

0.2

390

0.3

28.3

132,824

100

141,911

100

6.8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조세지출금액 증감내역

<주요 증가항목>

  ㅇ 근로자지원 : 2000년 실적대비 7,690억원 증가 전망

   - 2001년에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2000년에는 3개월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가 주요요인임

  ㅇ 중소기업지원 : 4,400억원 증가 전망

   -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세액공제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금융산업지원 : 1,300억원 증가 전망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배당증가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금액도 함께 증가

  ㅇ 교육 및 문화·체육지원 : 2,790억원 증가 전망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금액 증가

  ㅇ 환경지원 : 740억원 증가 전망

   - 재활용폐자원 취득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증가

<주요 감소항목>

  ㅇ 비과세, 세금우대 등 저축지원 : 9,350억원 감소 전망

   - 종합소득세 시행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인하(20% →15%)로 저축에 지원되는 조세지출실적이 자동으로 감소(비과세는 1/4, 세금우대는 1/2 감소)

   * 이자지급액 자체는 증가 전망

  ㅇ 구조조정지원 : 2,640억원 감소 전망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금액 감소

2. 세목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조세지출 증감율
(C/A)

조세지출
(A)

세 수
(B)

비 율
A/(A+B)

조세지출
(C)

세 수
(D)

비 율
C/(C+D)

소 득 세

51,692

175,089

22.8

52,024

181,961

22.2

0.6

법 인 세

43,286

178,784

19.5

49,481

161,990

23.4

14.3

상속증여세

169

9,889

1.7

120

8,968

13.2

△29.0

직접세 계

95,147

363,762

20.7

101,625

352,919

22.3

6.8

부가가치세

26,408

232,120

10.2

28,976

275,170

9.5

9.7

교 통 세

6,512

84,036

7.2

7,041

108,486

6.1

8.1

특별소비세

936

29,846

3.0

1,351

35,674

3.6

44.3

주 세

338

18,644

1.8

316

27,063

1.1

△6.5

인 지 세

537

3,876

12.2

692

4,430

13.5

28.9

증권거래세

1,388

27,359

4.8

798

17,675

4.3

△42.5

전 화 세

174

14,574

1.2

126

13,116

1.0

△27.6

관 세

1,384

57,997

2.3

986

64,275

1.5

△28.8

간접세 계

37,677

468,452

7.4

40,286

545,889

6.9

6.9

합 계

132,824

832,214

13.8

141,911

898,808

13.6

6.8

* 관세는 간접세에 포함

□ 세목별 증감내역

<주요 증가세목>

  ㅇ 법인세 : 6,20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2,650억)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000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800억) 등 증가 예상

  ㅇ 부가가치세 : 2,560억원 증가 전망

   - 군용 석유류와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금액 증가

  ㅇ 특별소비세 : 410억원 증가 전망

   -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소세 저율과세(내국인 3,500원)가 2001년에는 연간 반영되어 증가(2000년에는 2개월분만 반영)

<주요 감소세목>

  ㅇ 증권거래세 : 590억원 감소 전망

   -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감소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감소

  ㅇ 관세 : 400억원 감소 전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수입 감소로 관세 면제 감소 전망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감 면 방 법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직접세 부문

A. 직접감면

89,678

67.5

94,186

66.4

1. 비과세

22,921

17.3

18,428

13.0

2. 세액감면
2.1.소득세·법인세 감면
2.2.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15,176
8,638
6,538

11.4
6.5
4.9

16,132
11,488
4,644

11.4
8.1
3.3

3. 세액공제

16,265

12.2

18,053

12.7

4. 소득공제

16,322

12.3

23,741

16.7

5. 저율과세

9,691

7.3

6,082

4.3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9,303

7.0

11,750

8.3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5,469

4.1

7,439

5.2

소 계

95,147

71.6

101,625

71.6

간접세
부 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14,935

11.2

13,868

9.8

2. 부가가치세 면세

5,928

4.5

6,237

4.4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7,392

5.6

7,987

5.6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 면제

3,821

2.9

2,918

2.1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5,601

4.2

9,276

6.5

소 계

37,677

28.4

40,286

28.4

 

합 계

132,824

100

141,911

100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감면방법별 증감내역

<주요 감면방법의 증감내역>

  ㅇ 세액공제 : 2000년 실적에 비해 1,79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 증가가 주요 요인임

  ㅇ 소득공제 : 7,420억원 증가전망

   -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근로자 소득공제 증가가 주요요인임

  ㅇ 비과세 : 4,490억원 감소전망

   - 비과세 저축에 대한 기본 세율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 감소한 때문임

  ㅇ 저율과세 : 3,609억원 감소전망

   -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기본세율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적으로 감소 전망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2)
과장 백운찬, 담당사무관 문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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