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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국내 기업들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자금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업체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ㅇ 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72.5%가 전자거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ㅇ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가 양성화되었다고 답하여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약

□ 따라서,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첨부 1】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조사배경

  ㅇ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 여부 조사

조사대상

  ㅇ 국내 주요업체 525개사

  ㅇ 회수율

조사대상업체(개)

회수업체(개)

회수율(%)

525

86

16.38

조사기간

  ㅇ 2001년 8월 27일 ∼ 9월 5일

조사방법

  ㅇ e-survey(e-mail을 통한 조사) 및 팩스를 통해 조사

2. 조사결과 요약

□ 일반현황

  ㅇ 업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응답업체중 제조업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23.5%를 차지

< 업종별 구성현황 >

(단위 : %)

업 종

구성비

광업

1.2

제조업

29.4

전기가스수도사업

1.2

건설업

1.2

도매및소매업

16.5

통신업

4.7

사업서비스업

23.5

기타

22.4

  ㅇ 자산규모별로는 100억이상의 대규모 법인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억 미만이 소규모 법인이 29.4%를 차지

< 자산규모별 구성현황 >

(단위 : %)

자산규모

구성비

10억 미만

29.4

10억 ∼ 50억

23.5

50억 ∼100억

7.1

100억이상

40.0

  ㅇ 또한, 전체 응답업체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41.2%는 아직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ㅇ전자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으로 32.8%가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법·제도의 완비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

(단위: %)

정책과제

구성비

세제지원 확대

35.2

법·제도 완비

32.8

자금지원 확대

20.3

규제완화

5.5

정보제공

2.3

기타

3.9

□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ㅇ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이유에 대하여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 등)의 미비가 4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2.0%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됨

   - 또한, 전자거래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를 차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단위: %)

이 유

구성비

중요성은 인식하나 이점이 없음

15.3

관련기반 미비

40.7

전문인력 부족

22.0

초기비용

13.6

기타

8.5

□ 법인세 감면시 전자거래 도입 의향 여부

  ㅇ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72.5%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사됨

< 전자거래 도입 의향 >

(단위: %)

 

구성비

72.5

아니오

12.5

기타

15.0

  ㅇ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25% 감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세 감면비율 >

(단위: %)

 

구성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15%

12.9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

31.8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5%

38.8

기타

16.5

□ 과표양성화

  ㅇ 현재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양성화가 되었다고 답변하여 아직도 기업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 >

(단위: %)

자산규모 양성화율

자산규모 10억미만

자산규모 100억이상

전 체

100%

24.0

46.9

31.8

91 ∼ 99%

36.0

31.3

34.1

71 ∼ 91%

28.0

15.6

22.4

51 ∼ 70%

8.0

3.1

5.9

50%미만

4.0

-

1.2

기타

-

3.1

2.4

  ㅇ 법인세 감면이 전자거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처럼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83.5%로 조사됨

   - 따라서, 과표양성화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전자거래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표양성화 효과 >

(단위: %)

 

구성비

83.5

아니오

10.6

기타

5.9

□ 향후 정부지원이 없을 때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ㅇ 세제지원 등 향후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5%가 부정적으로 답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

(단위: %)

 

구성비

35.3

아니오

56.5

기타

8.2

 

【첨부 2】

 

전자거래 세제지원 현황

① 투자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ㅇ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H/W, S/W, 컨설팅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

   * 전자상거래설비 :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등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

  ㅇ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전자상거래 설비를 추가(조세 특례제한법 제4조)

   - 사업용자산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②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ㅇ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자상거래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또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③ 전자거래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ㅇ 전자거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방법 1, 2중 선택

   * 방법1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증가분/총수입금액) × 50%

   * 방법2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총 수입금액) × 20%

 

 

작 성 과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담 당 자

이창한 과 장 김경일 주무관

전화번호

50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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