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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관세청]수입신고전 심사제 도입


 

 

관세감면 여부 미리 알 수 있게 "수입신고전 심사제" 도입

 

◈ 관세청은 수입예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심사제"를 도입,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일단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후 신고수리(통관)전에 세 관의 감면심사절차를 거쳐야만 관세감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어 수입자에게는 창고료 등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간혹 관세감면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 연간 관세감면건수 : 17만건 수준(2000년 기준) ☞ 세부내역 붙임


◈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예정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세감면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다.

  • 또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당초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거친 물 품과의 규격의 일치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 신속통관이 이루어져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공장자동화 설비, 학술연구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대부분 고가장비 로서 전문적인 상품학 지식을 필요로하고 관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이 다양하 고 복잡하여 세관내에서도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

  • 그동안 신속통관에 중점을 두어, 충분한 감면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관직원들도 동 제도의 도입 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 다만, 이 제도는 관세감면물품을 신속·정확하게 통관지원하기 위한 사전적 행정서비스 차원에 서 운용되기 때문에,

  •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일지라도 신고수리된 후에 사후심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감면 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 최근 5년간 관세감면승인(건수) 현황

 

(건수, %)

구  분1997년1998년 1999년2000년 2001.8말
총수입건수 2,935,1872,032,3993,103,8273,589,2482,318,083
감면건수 143,223128,140151,815169,653118,219
비  율4.96.34.94.75.1
 
이태영 사무관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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