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형사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휴대품검사전에 자진신고의 기회를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휴대품검사방법을 개선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많은 여행자들의 경우 세관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세관검사를 적당히 넘기려는 심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ㅇ그러나 여행자가 검사를 받으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의 조사의뢰를 받고, 그 결과 통고처분으로 인한 물품몰수와 벌금부과 조치는 물론 나아가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 따라서 앞으로는 휴대품검사전에 2차에 걸쳐 검사대상여행자에게 휴대품 통관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ㅇ여행자가 검사대에 도착하면 검사직원은 1차적으로 여행자와 인터뷰를 통해 휴대품통관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게 된다. ㅇ그리고 이러한 구두계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휴대품통관안내문으로 여행자에게 다시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 그러나 이러한 구두 및 문서를 통하여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검사결과 신고물품이 있는 일반여행자는 가산세 30%를 부과하게 되며, 과거에 유치 등 조사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여행자도 가산세 30%를 부과한다. 또한, 한번 자진신고 계도를 받은 여행자가 재입국하여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 30%를 부과한다. ㅇ다만, 밀수품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의뢰 조치한다. ◈ 관세청은 이와같은 혁신적인 여행자휴대품검사제도 개선으로 더욱더 신속 편리한 여행자통관 및 친절 한국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성태곤 사무관 (☎(042)481-7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