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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경제/기업

[대한상의]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건의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변칙증여 부른다

― 상의, 기업상속에 대한 20~30% 할증과세제도 개선 건의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변칙증여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www.korcham.net)는 20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건의를 통해 기업주의 주식상속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정상세율(10~50%)외에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30%, 그 미만인 경우 20%에 이르는 할증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상속세법 63조 ③항). 이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도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측정불가능한 경영권에 중과세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상의에 따르면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하게 되며 지분 50%(시가 15억인 경우)를 보유한 지배주주의 상속세 납부후 지분율은 30.67%로 하락하게 된다 [참고자료1,2]

따라서 '적대적 M&A에 노출될 경우 세후지분율 하락은 기업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과도한 상속세부담은 기업들에게 변칙증여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또 '일본에서는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30%의 상속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10억원 규모의 기업을 주식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본에서는 2억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우리의 상속세부담은 3억 2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3]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경영자들이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에 힘을 쏟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에 집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과도한 세금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와 같이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인하 등과 함께 상속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  고  자  료

[참고1] 실질 상속세 최고세율 = 최고세율(t) + 할증평가(t×0.3)
                                            
= 50% + 15% = 65%

[참고2] 상속세 할증평가과세로 인한 지분율 변화 예

총주식가액[A]

세전 지분율

상속가액[B]

과 표

상속세액[C]

세후지분율[D=(B-C)/A]

30억

50%

15억

18.5억*

5.8억

30.67%

100억

30%

30억

36억**

13.4억

16.6%

1,000억

10%

100억

120억**

55.4억

4.46%

* 18.5억 = 15억 + 4.5억(할증율 30%) - 1억(가업상속공제), ** 20% 할증률 적용

[참고3] 한·일간 중소기업 상속세제도 비교

구 분

일 본

한 국

상속주식의 평가

-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30% 할인평가

- 대기업과 동일하게 할증평가
* 지분율 50% 초과 : 30% 할증
              50% 이하 : 20% 할증

10억원 상당의 주식상속시 세부담

- 과 표 : 7억원(30% 할인평가)

- 적용세율 : 30%

- 납부세액 : 2.1억원

- 과 표 : 12억원(30% 할증평가,
             1억원 가업상속공제)
- 적용세율 : 2.4억원+10억초과분의 40%
- 납부세액 : 3.2억원

 

 

弘報室 ☏316-3602/5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정영석  (전화:316-3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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