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분배구조의 변화 및 향후 전망 1. 현황 □ 외환위기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 ○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니계수(가구기준)의 변화(통계청): □ 지니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분배구조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 2. 원인분석 □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IT 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두 가지 요인이 주도 ○ 전반적인 경기악화 및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지니계수 상승에 일조 □ 경제발전 단계상 IT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성과급·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니계수 상승 추세 ○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최상위 1∼3% 정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 □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주: P99: 99% 백분위수(=상위 1% 소득자)의 소득 3.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 ○ 영국(시장소득): 0.46 ('81) → 0.53 ('99) ○ 특히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활성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분배격차 확대 □ 90년대에 걸쳐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 가격의 폭등으로 분배격차가 확대 ○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4. 전망 □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성장 추진력을 살리면서,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국민의 정부 들어 세제면에서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대폭 경감(최근 2년간 약 3조 6천억) ○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공평과세실현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 ○ 이는 조세정책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 저소득 및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 등 각종 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정책에 비해 크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청되기 때문 □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음 ○ 조세의 누진성의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향후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할 것이므로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세형평성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조세정책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제도개편 고려시, 누진성 강화보다는 세원확대 측면이 강조될 필요 ○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공평한 분배구조와 효율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 소비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 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 ○ 최근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설정(4,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의 정리와 함께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상품의 범위를 재조정한 바 있음 ○ 향후, 비과세·세제우대저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특징은 거래단계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임 ○ 높은 거래단계의 조세(취득세·등록세)부담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더욱 편중된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의 상향조정이 필요 □ 거래세와 보유세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 □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 ○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 □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 ○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 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 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모색 ○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 필요 □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함. 2. 세수기반 확대방안 가. 비과세·감면 축소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 ○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세기반확대가 필요 ○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
나.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 ○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 □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
참고자료 :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보고회의 전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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