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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보고회의 資料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Ⅰ. 최근 분배구조의 변화 및 향후 전망

1. 현황

외환위기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분석결과)

  ○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니계수(가구기준)의 변화(통계청):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291 → 0.283 → 0.316 → 0.320 → 0.317

□ 지니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분배구조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

2. 원인분석

□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IT 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두 가지 요인이 주도

  ○ 전반적인 경기악화 및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지니계수 상승에 일조

□ 경제발전 단계상 IT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성과급·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니계수 상승 추세

  ○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최상위 1∼3% 정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

□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95년

'00년

변화율

P99/P10

4.760

5.950

25.0%

P99/P50

2.741

3.199

16.7%

P50/P10

1.736

1.860

7.1%

      주: P99: 99% 백분위수(=상위 1% 소득자)의 소득
           
P50: 50% 백분위수(=상위 50% 소득자)의 소득
           
P10: 10% 백분위수(=하위 10% 소득자)의 소득

3.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

  ○ 영국(시장소득): 0.46 ('81) → 0.53 ('99)
      
미국(세전소득): 0.406 ('81) → 0.456 ('98)
      
일본(시장소득): 0.3491 ('81) → 0.4412 ('96)

  ○ 특히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활성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분배격차 확대

□ 90년대에 걸쳐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 가격의 폭등으로 분배격차가 확대

  ○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4. 전망

□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성장 추진력을 살리면서,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국민의 정부 들어 세제면에서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대폭 경감(최근 2년간 약 3조 6천억)

  ○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공평과세실현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

  ○ 이는 조세정책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 저소득 및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 등 각종 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정책에 비해 크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청되기 때문

□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음

  ○ 조세의 누진성의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향후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할 것이므로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세형평성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조세정책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제도개편 고려시, 누진성 강화보다는 세원확대 측면이 강조될 필요

  ○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공평한 분배구조와 효율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 소비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 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

  ○ 최근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설정(4,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의 정리와 함께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상품의 범위를 재조정한 바 있음

  ○ 향후, 비과세·세제우대저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특징은 거래단계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임

  ○ 높은 거래단계의 조세(취득세·등록세)부담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더욱 편중된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의 상향조정이 필요

□ 거래세와 보유세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

□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

  ○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

□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

  ○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

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

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모색

  ○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 필요

□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함.

2. 세수기반 확대방안

가. 비과세·감면 축소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

  ○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세기반확대가 필요

  ○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

 

나.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

  ○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

□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

 

 

참고자료 :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보고회의 전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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