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매일신보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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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황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의 예정으로 (주)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협조 미흡등으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를 실시한 (주)대한매일신보사는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내에 한 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한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대한매일신보사와 그 관련업체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합조사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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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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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 要
□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주)중앙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상 필요한 자료(신문판매부수 및 유무가지 자료, 증빙서류 등) 중 상당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로서
◆ 조사대상에는 (주)중앙일보사 및 계열기업 6개사(중앙엠앤비,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뉴미디어, 조인스닷컴, 중앙일보교육사업단, 중앙일보문화사업단)가 포함되었음
◆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제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대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개인제세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주요조사내용
< 중앙일보사 및 계열기업 >
- 무가지 배포실태(지국별, 월별) 및 과세기준 검토
- 신문판매수입, 인쇄용역수입 등 적정여부
- 무상·할인광고 등 광고수입 계상 적정 여부
- 각종 비용의 증빙서류 대사 및 유사급여 해당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여부(인쇄비 등)
- 단체퇴직보험료·퇴직충당금 등 손금 범위액 적정여부
- 가지급금·대여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 해외지사 등을 통한 광고수입 적정 계상 여부 등
< 주식변동사항 등 주주관련 >
- 홍석현 회장 등 대주주는 '99. 9월 보광그룹 세무조사시 기조사 종결로 추가 적출사항 없음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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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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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황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의 예정으로 동아일보사 및 그 계열사 7개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련인의 확인서 징취필요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하여 지난 6월 28일 범칙조사를 종결하였음
※ 다만, 조세시효가 임박한 '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한 바 있음
□ 이번 동아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동아일보사가 장기미조사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규모이상 대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동아인쇄, 안산동아인쇄, 동아닷컴, 일민문화재단, 인촌기념회, 동아꿈나무재단, 동아 마라톤 꿈나무재단)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동아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 화면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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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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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경위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의 예정으로 서울시내 소재 한국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계인의 확인서 징취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만, 조세시효가 임박한 '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한 바 있음
□ 이번 한국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 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 하였음
□ 이번 한국일보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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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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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사 경 위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의 예정으로 국민일보사 및 그 계열사 12개 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련인의 확인서 징취필요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국민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국민일보사가 장기미조사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규모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국민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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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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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주)조선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상 필요한 자료(계약서, 전표, 증빙서류 등)중 상당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6월 19일(다만, 조선일보사는 6. 29일)까지 실시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로서
◆ 조사대상에는 (주)조선일보사 및 계열기업 6개사(스포츠조선, 조광출판인쇄, 선광, 디지틀조선일보, 디지틀조선애드, 코리아나 호텔)가 포함되었음
◆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제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대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개인제세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주요조사내용
< 조선일보사 및 계열기업 >
- 무가지 배포실태(지국별, 월별) 및 과세기준 검토
- 신문판매수입, 인쇄용역수입 등 적정 여부
- 무상·할인광고 등 광고수입 계상 적정 여부
- 각종 비용의 증빙서류 대사 및 유사급여 해당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인쇄비 등)
- 단체퇴직보험료·퇴직충당금 등 손금 범위액 적정 여부
- 가지급금·대여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 해외지사 등을 통한 광고수입 적정 계상 여부 등
< 주식변동사항 등 주주관련 >
- 명의신탁 등 주식·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 여부
- 대주주 및 일가 주식취득 및 증자자금 출처 조사
- 예금 등 금융자산 증감사항 검토
-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이자 탈루 여부 등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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