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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개별자료 첨부)



(주)대한매일신보사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개  황

 

2.  공개배경

 

3.  공개범위

 

4.  세무조사결과

 

5.  주요적출사례

 

6.  조사결과조치

 

   

 

1.  개    황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의 예정으로 (주)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협조 미흡등으로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를 실시한 (주)대한매일신보사는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내에 한 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한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대한매일신보사와 그 관련업체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합조사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株)大韓每日申報社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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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2국 2과(강종원 과장)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39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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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앙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개        요

 

2.  공개이유 및 범위

 

3.  조 사  결 과

 

4.  주요적출사례

 

5.  조사결과조치

 

   

 

1.  槪    要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주)중앙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상 필요한 자료(신문판매부수 및 유무가지 자료, 증빙서류 등) 중 상당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로서

 

  ◆ 조사대상에는 (주)중앙일보사 및 계열기업 6개사(중앙엠앤비,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뉴미디어, 조인스닷컴, 중앙일보교육사업단, 중앙일보문화사업단)가 포함되었음

 

  ◆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제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대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개인제세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주요조사내용

 

 

 

 < 중앙일보사 및 계열기업 >

 

    -  무가지 배포실태(지국별, 월별) 및 과세기준 검토

 

    -  신문판매수입, 인쇄용역수입 등 적정여부

 

    -  무상·할인광고 등 광고수입 계상 적정 여부

 

    -  각종 비용의 증빙서류 대사 및 유사급여 해당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여부(인쇄비 등)

 

    -  단체퇴직보험료·퇴직충당금 등 손금 범위액 적정여부

 

    -  가지급금·대여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  해외지사 등을 통한 광고수입 적정 계상 여부 등

 

 

 

 < 주식변동사항 등 주주관련 >

 

    -  홍석현 회장 등 대주주는 '99. 9월 보광그룹 세무조사시 기조사 종결로 추가 적출사항 없음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株)中央日報社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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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1국 4과(전상수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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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개    황

 

2. 발 표 배 경

 

3. 세무조사 결과

 

4. 주요 적출사례

 

5. 조사결과 조치계획

 

   

 

1. 개    황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의 예정으로 동아일보사 및 그 계열사 7개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련인의 확인서 징취필요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하여 지난 6월 28일 범칙조사를 종결하였음

 

  다만, 조세시효가 임박한 '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한 바 있음

 

 

 

□ 이번 동아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동아일보사가 장기미조사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규모이상 대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동아인쇄, 안산동아인쇄, 동아닷컴, 일민문화재단, 인촌기념회, 동아꿈나무재단, 동아 마라톤 꿈나무재단)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동아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 화면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社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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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2국 3과(임환수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7-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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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조 사 경 위

 

   2. 발 표 배 경

 

   3. 조 사 결 과

 

   4. 주 요 적 출 사 예

 

   5. 조사결과 조치계획

 

   

 

1. 조사경위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의 예정으로 서울시내 소재 한국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계인의 확인서 징취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

 

다만, 조세시효가 임박한 '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말 추징세액을 고지한 바 있음

 

 

 

□ 이번 한국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 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 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 하였음

 

 

 

□ 이번 한국일보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韓國日報社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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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4국 3과(박성기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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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조 사 경 위

 

2. 발 표 배 경

 

3. 조 사 결 과

 

4. 주요 적출사례

 

5. 조사결과 조치 계획

 

   

 

1. 조 사 경 위

 

 □ 국세청(조사주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 지난 2월 8일부터 60일간의 예정으로 국민일보사 및 그 계열사 12개 법인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 동사의 자료협조 미흡 및 관련인의 확인서 징취필요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지난 6월 19일 조사를 종결한 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부득이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7일간 추가 연장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국민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 국민일보사가 장기미조사법인에 해당되어

 

    - 일정규모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부과시효기간(5년)이내에 한번씩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세무조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조사는 일반조사로서 당해 언론사와 그 관련기업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사주 등 관련인의 재산제세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국민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國民日報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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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4국 4과(김재수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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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 목   차 -
 

 

1.  개        요

 

2.  공개이유 및 범위

 

3.  조 사  결 과

 

4.  주요적출사례

 

5.  조사결과조치

 

   

 

1.  개    요

 

□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 지난 2월 8일, 60일간 예정으로 (주)조선일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 조사상 필요한 자료(계약서, 전표, 증빙서류 등)중 상당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출처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조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하여  6월 19일(다만, 조선일보사는 6. 29일)까지 실시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로서

 

  ◆ 조사대상에는 (주)조선일보사 및 계열기업 6개사(스포츠조선, 조광출판인쇄, 선광, 디지틀조선일보, 디지틀조선애드, 코리아나 호텔)가 포함되었음

 

  ◆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제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대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개인제세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음

 

 

 

□ 주요조사내용

 

 

 

 < 조선일보사 및 계열기업 >

 

    - 무가지 배포실태(지국별, 월별) 및 과세기준 검토

 

    - 신문판매수입, 인쇄용역수입 등 적정 여부

 

    - 무상·할인광고 등 광고수입 계상 적정 여부

 

    - 각종 비용의 증빙서류 대사 및 유사급여 해당 여부

 

    -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인쇄비 등)

 

    - 단체퇴직보험료·퇴직충당금 등 손금 범위액 적정 여부

 

    - 가지급금·대여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 해외지사 등을 통한 광고수입 적정 계상 여부 등

 

 

 

< 주식변동사항 등 주주관련 >

 

    - 명의신탁 등 주식·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 여부

 

    - 대주주 및 일가 주식취득 및 증자자금 출처 조사

 

    - 예금 등 금융자산 증감사항 검토

 

   -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이자 탈루 여부 등

 

 

 

이하 생략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株)朝鮮日報社 稅務調査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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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 1국 1과(박찬욱 과장)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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