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LPG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인상 관련 | ||||||||||||||||||||
□ LPG는 크게 가정·취사용(프로판)과 수송용(부탄)으로 구분되는데 ㅇ 가정·취사용LPG는 세금인상이 없고, ㅇ 수송용LPG만 금년 7월1일부터 세금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될 전망 □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7.1일부터 수송용LPG 가격은 385원/ℓ에서 455원/ℓ로 18.2% 인상되는바, ㅇ 이는 지난해 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수송용 LPG 특소세가 ℓ당 23원→67원(공장도가격기준 6.7% → 19.2%)로 인상되었기 때문 ㅇ 경유 교통세 : 155원/ℓ→185원/ℓ, 등유 특소세 : 60원/ℓ→82원/ℓ ※ 1단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주요 석유제품 가격상승 내역 (단위 : 원/ℓ)
ㅇ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소비자물가영향은 0.15%p 추정
(2) 에너지관련 세금인상 배경 ㅇ 2001∼2006년까지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6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 ㅇ 에너지세제개편은 LPG가격이 타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아 LPG 사용이 급증하고 수입도 큰 폭 증가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① 휘발유, 경유, LPG등 수송용 유종간 가격을 OECD등 국제가격 체계와 일치시켜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및 환경오염 축소 〔OECD국가 평균〕휘발유 100 : 경유 80 : LPG 51 ② LPG가격이 매우 낮아 LPG사용 차량증가율은 38%인 반면 휘발유사용 차량은 1.5%증가(2000년 기준) - 원유정제시 LPG 생산비중은 3%(휘발유 7.3%)이나 LPG 차량수요 급증으로 휘발유는 남아 해외수출, LPG는 수입급증하는 시장왜곡 발생 ③ LPG가 저공해 연료임에는 맞으나 현재 국내에 LPG 전용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휘발유보다 높음 (3)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 수송용LPG의 경우에도 ㅇ 영업·화물용은 세금인상분 만큼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줄 계획이고, ㅇ 장애인용은 장애인용 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해 줌으로써
ㅇ 사실상 LPG 세금인상 대상은 일반자가용 보유자가 될 것임 □ 또한 금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분은 ㅇ 연금소득공제 제도 도입, IT산업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5% → 10%)등으로 감소되는 세수분 충당용 재원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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