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세기 국세행정의 실태
20세기 국세행정의 Paradigm | 소세무서 편제 ┐ 세목별 조직 ┤에 의한 미시적 밀착 세원관리 지역담당제 ┘ 외형적 친절위주의 형식적 납세서비스 제공 |
□ 소세무서 편제 o 총무과 등 지원분야가 비대해지게 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세무조사 및 서비스 등 핵심기능의 인력이 부족하였음. □ 세목별 조직 o 동일한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중복하여 간섭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능별 전문화가 불가능하였음. □ 지역담당제 o 납세자수의 증가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가 어려워지고 납세자와의 접촉기회 증가로 부조리 소지가 증대되었음. ※ 납세자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역별 납세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음. □ 미시적 세원관리 o 개별적 세원관리에 집착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세부담의 불공평이 심화되었음. □ 외형적 친절 서비스 o 세금의 부과·징수, 권리구제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였음. Ⅱ. 21세기 세정환경의 변화 1. 경제적 여건의 변화 o 개청이후 30여년 동안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납세자수 및 세수규모의 대폭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음. 〈참고〉개청초기 대비 제반 경제지표의 변화추이 구분 | 1966년 | | 1998년 | 비율 | 세수 납세자수 | 700억원 149만명 | → → | 63조5,120억원 694만명 | (907배) (4.7배) | 총정원 세무서수 | 5,500명 77개 | → → | 17,030명 134개 | (3.1배) (1.7배) | 자동차수 전화수 무역총액 | 144천대 624천대 10억불 | → → → | 9,740천 대 23,200천대 2,256억불 | (67.6배) (37.2배) (225.6배) |
※ 자동차와 전화대수는 1971년 수치임. 2. 정보화 사회의 전개 o 21세기에는 PC 및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한 소위 디지털 혁명으로 일컫는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o 정보화의 진행이 경제·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하게 될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음. 〈경제 활동〉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 ·취업구조의 고도화 ·유통서비스 구조개선 |
〈사회 활동〉 ·가정 : 가사자동화(은행거래, 쇼핑, 오락안내) ·기업 : 공장자동화(생산, 품질, 판매, 재고관리) ·정부 : 사무자동화(종합행정 정보체계) ·사회 : 각종 사무자동화(공해·교통감시, 교육·의료혁신) |
o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산자(정부)는 소비자(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여야 함. 3. 국제화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o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다양화되는 반면, 국내 탈세자금의 불법적 해외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임. 〈참고〉 ‘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 경상거래 | 자본거래 | 기업·금융기관 | 전면자유화 (1단계에서 이미 실시) | 해외예금예치한도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증권취득 대상·절차 자유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 | 외국인 | 전면자유화 (1단계에서 이미 실시) | 만기 1년미만 예금·신탁제한 폐지 비거주자·거주자간 외환매매 자유화 | 개인 | 대외지급한도 폐지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 폐지 | 해외예금예치한도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증권취득 대상·절차 자유화 |
o 한편, 앞으로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국가간 경쟁력의 불균형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무역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o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국제화·개방화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국세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있음. 4. 세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o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급증하는 공평과세 요구 o 최근 민주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되고 성장과 함께 분배도 중요시됨에 따라 국민, 시민단체 및 국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공평과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음. □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o 세무분야가 대표적인 비리분야중 하나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세정에 대한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제도적인 부조리 근절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21세기 국세행정 운용방향 1. 21세기 국세행정의 새 패러다임 새 패러다임의 필요성 | ◇ 20세기 국세행정은 정부부과제도를 기본철학으로 세목별 조직편제와 지역담당제에 의한 세원관리를 특징으로 함 ◇ 경제규모의 확대, 정보화·국제화, 국민의 요구증대 등 21세기 세정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
↓ 국세행정 철학의 변화 : 전근대적 정부부과 제도 →선진형 신고납부제도 |
↓ 21세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 □ 구조개혁 소세무서, 세목별 조직 → 중·대세무서, 기능별 조직 □ 업무개혁 o 국세행정의 면모일신 징세위주, 부조리 → 서비스위주, 깨끗한 기관 o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람중심, 비능률 → 정보화, 효율중심 □ 인사쇄신 온정적·연공서열중심, 순환보직 → 성과중심, 전문화 점수를 위한 교육 → 전문가 육성교육 □ 의식개혁 부조리로 움츠린 의식 → 청렴하고 당당한 전문가 의식 현실안주 의식 → 개혁에 적극적 동참의식 |
2. 새 패러다임으로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개혁전 상황〉 | ◇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효율성·공평성·투명성·청렴성 등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 ⇒ 1999. 5. 26, 정도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선언 |
↓ 정도세정 1기의 주요실적(1999. 5∼2000. 5) | ◇ 중·대세무서 체제로의 구조조정,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 지역담당제의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서비스 기능 확충 등 개혁의 기본 틀(Hardware)을 구축 ⇒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대내외에 선언 ◇ 구조개편(Hardware)에 이어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Software)을 혁신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시켜 나감 |
↓ 정도세정 2기의 주요실적(2000. 5∼2001. 5) | ◇ Hardware와 Software의 발전적 통합을 통한 Synergy효과 유발→정도세정의 완전 정착 ◇ 국민의 체감만족수준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로까지 납세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 ◇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 음성·탈루소득 발굴강화 및 세금없는 부의 세습차단 등 공평과세 실현에 총력 |
가. 조직구조를 효율과 납세자중심으로 개편 □ 구조개혁의 주요내용 o 세무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지방청 7개→6개, 세무서 134→99개, 26% 감축)하고, 징세편의적인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함. o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기존의 서비스인력 776명(5%)을 3,392명(20%)으로 증원하고, 기존의 조사인력 2,583명(15%)을 5,160명(30%)으로 증원하였음. ※ 종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이 자료확인 등 조사를 담당했으나 조직개편후 조사요원만 조사전담, 실제조사건수 1/3로 축소 □ 구조개혁의 효과 o l7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 등 총 2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함. 나. 서비스기관으로 국세행정의 면모를 일신 □ 1999년 9월 1일, 제2의 개청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세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o 본·지방청에 납세지원국 및 서비스 전담조직 신(증)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신설과 함께 「납세 서비스센터」 설치하는 등 서비스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음. o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시행하고, 국세청 심벌마크 및 로고를 제정(「NTA→NTS」)하였음.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조기 정착 o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배치하여 지금까지 4만3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3,696억원의 세금을 경감해 주었음. o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사랑받는 「국세도우미」로 조기 정착하고 언론·국회 등 대외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국세청에서도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운영중임. o 앞으로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상인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구제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되, 사후적 고충민원 처리위주에서 나아가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음. □ 납세서비스센터를 신설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o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증명발급, 세무상담 등 모든 세금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 설치·운영 o 2001. 3. 3 콜센터를 개통하여 지역별·세무서별로 분산된 상담서비스체계를 통합하고 One call, Total service 제공하고 있음. o 그동안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o 감사원에서 행정개혁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납세자편의 위주로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o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무제표 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하여 연간 300만명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음. □ 불합리한 법령해석을 납세자 위주로 개설하는 등 법령정보제공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o 국고주의적·행정편의적 예규를 적극 발굴하여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하였고 o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논문·판례분석, 소송수행사례, 심판결정례 등을 수록한 국세법무월보를 발간·공급하였으며 o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 정비하여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음. □ 국고주의적 과다부과 사례를 적극 발굴·시정 o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하여 잘못낸 세금 9만 7천여건, 986억원을 환급 조치하였음.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e-서비스 세정기반 구축 o 국세청 인터넷 흠페이지 구축·운영하여 세무상담,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9. 3 홈페이지 개통후 2년만에 방문객수 15백만명을 돌파하였음. o Cyber 세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활성화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o 2000. 7월부터 원천세·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ARS, ATM에 의하여 전자납부 실시하는 등 첨단 전자세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o 전자신고·납부, 전자고지·납부를 일괄 연계하고 인터넷 상담, 세정흥보, 안내자료 발송 등 종합 국세서비스 체계를 구축·추진중에 있음. 다.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의 성공적 구축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과표를 현실화 o 2000. 1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현금수입업종의 근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였음.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로 신용카드 복권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9. 12)으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수집자료 101종 중 수동활용을 제외한 91종 입력시스템 개발 완료하였고 과세자료의 활용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료부터 활용시스템을 우선 개발중에 있음. □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 D/B 구축·운용 o 해외거래관리시스템 등 6개로 구성된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 인프라」D/B를 구축하여 연계·분석하고 있음. □ 표준소득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준경비율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 o 종전 제도에서는 업종별로 일률적인 평균소득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제소득률이 높은 사람이 기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o 새로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하여 주류유통질서 확립 o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 조사조직과 조사인력의 정비, 조사요원의 자질향상 등으로 조사행정의 선진화 기틀 마련 o 조직개편과 함께 납세자 접촉 업무를 조사과로 완전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사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o 전산성실도와 수동성실도를 포함한 종합평가체계 확립으로 조사대상 선정방법을 혁신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실상에 맞는 합리적 조사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음. □ 취약분야 등 중점 관리대상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척결하고 공평과세를 확보 o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강력한 추적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하였고 o 대재산가 및 계열기업 사주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o 업황에 비해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수준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하였고 o 러브호텔, 호화·과소비 관련 업종의 탈루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전한 소비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였음. o 또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건강보험 청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o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국부의 해외유출을 적극 차단하고 있음. 마. 정보화·과학화의 세정기반을 선진수준으로 확충 □ 국세행정 내부 정보인프라의 개발·활용으로 세정의 효율성 제고 o 인트라넷 개통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조회·활용하도록 하였고, 전자결재 제도를 도입하고 수납자료의 전산화 처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음. o 전산에 의한 종합적인 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분석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등 국세통합 조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정보화와 시스템에 세원관리 방식의 정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의 발전 o 축적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ata Warehouse를 구축하고 원천세 신고업무 시스템 재개발, 공익법인 관리의 전산화, 외환거래자료의 TIS구축 등 각종 세원관리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하고 있음. □ 행정기관간 전산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세원관리에 활용 o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자료 연계 운용 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o 소득할 주민세와 국세의 동시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와 같이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 □ 업무처리 방법,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매뉴얼화 o 새로운 업무체계에 맞도록 행정지원,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징수, 조사 5개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였음. □ 실효성이 적은 업무는 대폭 감축하고 단순·반복업무는 자동화하여 절감인력을 조사·서비스 등 핵심기능에 보강 o 각종 신고관리 명목의 세정간섭과 신고지도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 처리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o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각종 우편물 봉합자동화로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였음. □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업무성과와 인사·보수를 연계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성과를 제고시켰으며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을 발굴·표창 등 우대 조치 사. 인사·교육의 쇄신과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 □ 온정주의·연공서열 위주의 기존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과감한 개혁인사 단행 o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의지, 참신성, 조직기여도가 높은 자를 적극 발탁·승진시키는 인센티브 인사제도를 도입하였고 o 주요 개혁분야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Incentive제공으로 개혁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o 국세청 인력의 20%를 상회하는 여성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서기관 2명, 사무관 9명)을 파격적으로 발탁·승진시켰음. □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승진제에서 심사승진제로 변경하여 업무성과와 승진을 연계 o 2000년도 120명, 2001년 105명을 선발하여 승진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종전 시험승진제도하에서 시험공부를 위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소하였음. □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새무대학을 발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o 대지 33,844평(국세공무원교육원의 7.2배), 건물 12개동 9,474평(3.5배), 강의실 18실 1,150석(2.3배)의 세무대학을 인수하였음. o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장기 전문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o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교육의 정착으로 일하며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음. 3. 그동안 국세행정 개혁의 주요성과 ◇ 세정개혁의 목표인 행정품질향상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질적측면), 공평과세에 의한 세수생산성 증대(양적측면) 동시 달성하고 국세공직자의 부조리도 획기적으로 축소되었음 |
가. 국세공무원의 납세자 접촉 차단으로 부조리가 획기적으로 축소 o 1999. 5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부조리 발생비율이 61.8%(301건⇒115건)로 크게 감소되었고 o 현대리서치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63.2%가 부정부패 수준이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음. 나. 업무의 전문화·효율화로 세수생산성이 대폭 제고되고 납세자 만족도가 크게 증가 o 세수의 초과달성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조기달성에 기여 o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신용카드 복권제의 도입, 납세서비스 혁신 등 세정개혁 성과가 반영되어 2000년에는 약 12조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하였음. ※ 상대적으로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축소하여 불균형을 시정 □ 징수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체납액을 축소 o 징수조직의 전문화와 함께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은닉재산의 끈질긴 추적 등의 노력으로 매년 누증하던 총체납액이 2000년에 처음으로 감소(1999년 대비 5.1% 감소)하였음. ※ 상습·고질적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범사회적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세무조사의 질적 개선으로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 o 조사조직의 전문화, 조사요원의 정예화와 함께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만 선별, 심도있는 조사로 조사건수는 감소한 반면 건당 추징세액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음성·탈루 조사실적 1.6조원(1998)→2.5조원(1999)→3.4조원(2000) □ 납세자 만족도의 상승으로 세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 o 현대리서치 조사 결과 1999.상반기 60.1%에서 2000.하반기에 74.2%로 납세자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여 세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제고되었음. 다.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세정개혁으로 국민만족도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 「정책추진역량」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000. 1) □ 감사원에서는 세정개혁을 통한 부조리 축소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2000. 1) □ 기회예산처에서 국세행정개혁을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2000. 4)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개혁 우수사례로 평가(2000. 10) □ 청년연합회 민원관련 관공서 평가 최우수(2000. l2. 8)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공부문 부정부패 노력도 평가 최우수(2000. l2) □ 미시간대학 행정품질지표 측정결과 세정에 대한 국민만족도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 o 국민만족도가 세정개혁이전 49점에서 세정개혁이후 64점으로 미국 국세청(4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o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도 세정개혁이전 47점에서 세정개혁이후 79점으로 개혁이전보다 대폭(3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납세자의 격려, 찬사편지, 인터넷에 게재 쇄도(2001. 4월까지 1,100여건 답지) 4. 향후 중점 추진과제 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그동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상존하고 있음. o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세정 실현을 위하여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자 국가재정 수입확보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임. o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공평과세 대책반」을 편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등 공평과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 세정 대응 □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세계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의 파수꾼으로서 세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야 함. o 전자상거래 등 21세기형 신종·국제거래에 종합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조세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o 「국부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세정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해 나갈 것임. □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 재고를 위한 세정측면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o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자제하되, 분식회계 근절 등 변칙적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다.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 실현 □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임. o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는 세금의 신고·납부가 편리하고 억울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하여야 함. o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인 권익구제기관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서 o 새롭게 출범한 콜센터가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완전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 □ 정보화에 기반을 둔 첨단 선진세정을 확고히 구축하여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겠음. o 방대한 업무량의 효율적 처리, 지능화되는 음성·탈루세원의 색출 등을 위해서는 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o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제도를 발전시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본격적인 Home Tax Service세정을 실현해 나갈 것임. 라.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세정 □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겠음. o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o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사회보험료의 정확한 산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를 간접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여 재원을 꾸준히 준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