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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1세기 국세행정 운용방향


21세기 국세행정 운용방향


Ⅰ. 20세기 국세행정의 실태

 

20세기 국세행정의 Paradigm

 

소세무서 편제 ┐
세목별 조직    ┤에 의한 미시적 밀착 세원관리
지역담당제     ┘

 

외형적 친절위주의 형식적 납세서비스 제공

 

□ 소세무서 편제
  o 총무과 등 지원분야가 비대해지게 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세무조사 및 서비스 등 핵심기능의 인력이 부족하였음.

 

□ 세목별 조직
  o 동일한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중복하여 간섭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능별 전문화가 불가능하였음.

 

□ 지역담당제
  o 납세자수의 증가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가 어려워지고 납세자와의 접촉기회 증가로 부조리 소지가 증대되었음.

 

    ※ 납세자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역별 납세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음.

 

□ 미시적 세원관리
  o 개별적 세원관리에 집착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세부담의 불공평이 심화되었음.

 

□ 외형적 친절 서비스
  o 세금의 부과·징수, 권리구제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였음.

 

 

 

Ⅱ. 21세기 세정환경의 변화

 

1. 경제적 여건의 변화

 

o 개청이후 30여년 동안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납세자수 및 세수규모의 대폭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음.

 

〈참고〉개청초기 대비 제반 경제지표의 변화추이

 

구분

 

1966년

 

 

 

1998년

 

비율

 

세수

 

납세자수

 

700억원

 

149만명

 

 

 

63조5,120억원

 

694만명

 

(907배)

 

(4.7배)

 

총정원

 

세무서수

 

5,500명

 

77개

 

 

 

17,030명

 

134개

 

(3.1배)

 

(1.7배)

 

자동차수

 

전화수

 

무역총액

 

144천대

 

624천대

 

10억불

 

 

 

 

9,740천 대

 

23,200천대

 

2,256억불

 

(67.6배)

 

(37.2배)

 

(225.6배)

 

         ※ 자동차와 전화대수는 1971년 수치임.

 

2. 정보화 사회의 전개

 

o 21세기에는 PC 및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한 소위 디지털 혁명으로 일컫는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o 정보화의 진행이 경제·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하게 될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음.

 

〈경제 활동〉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
  ·취업구조의 고도화             ·유통서비스 구조개선

 


〈사회 활동〉

 

·가정 : 가사자동화(은행거래, 쇼핑, 오락안내)
·기업 : 공장자동화(생산, 품질, 판매, 재고관리)
·정부 : 사무자동화(종합행정 정보체계)
·사회 : 각종 사무자동화(공해·교통감시, 교육·의료혁신)

 

 

 

 o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산자(정부)는 소비자(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여야 함.

 

3. 국제화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o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다양화되는 반면, 국내 탈세자금의 불법적 해외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임.

 

 〈참고〉 ‘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경상거래

 

자본거래

 

기업·금융기관

 

전면자유화
(1단계에서 이미 실시)

 

해외예금예치한도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증권취득 대상·절차 자유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

 

전면자유화
(1단계에서 이미 실시)

 

만기 1년미만 예금·신탁제한 폐지
비거주자·거주자간 외환매매 자유화

 

개인

 

대외지급한도 폐지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 폐지

 

해외예금예치한도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증권취득 대상·절차 자유화

 

  o 한편, 앞으로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국가간 경쟁력의 불균형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무역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o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국제화·개방화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국세행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있음.

 

4. 세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o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급증하는 공평과세 요구
  o 최근 민주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되고 성장과 함께 분배도 중요시됨에 따라 국민, 시민단체 및 국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공평과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음.

 

□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o 세무분야가 대표적인 비리분야중 하나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세정에 대한 투명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제도적인 부조리 근절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21세기 국세행정 운용방향

 

1. 21세기 국세행정의 새 패러다임

 

새 패러다임의 필요성

 

◇ 20세기 국세행정은 정부부과제도를 기본철학으로 세목별 조직편제와 지역담당제에 의한 세원관리를 특징으로 함

 

◇ 경제규모의 확대, 정보화·국제화, 국민의 요구증대 등 21세기 세정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국세행정 철학의 변화 : 전근대적 정부부과 제도 →선진형 신고납부제도

 

 

21세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 구조개혁
    소세무서, 세목별 조직 → 중·대세무서, 기능별 조직

 

□ 업무개혁
  o 국세행정의 면모일신
      징세위주, 부조리 → 서비스위주, 깨끗한 기관
  o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람중심, 비능률 → 정보화, 효율중심

 

□ 인사쇄신
    온정적·연공서열중심, 순환보직 → 성과중심, 전문화
  점수를 위한 교육 → 전문가 육성교육

 

□ 의식개혁
    부조리로 움츠린 의식 → 청렴하고 당당한 전문가 의식
    현실안주 의식 → 개혁에 적극적 동참의식

 

2. 새 패러다임으로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개혁전 상황〉

 

◇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효율성·공평성·투명성·청렴성 등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
  ⇒ 1999. 5. 26, 정도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선언

 

 

정도세정 1기의 주요실적(1999. 5∼2000. 5)

 

◇ 중·대세무서 체제로의 구조조정,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 지역담당제의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서비스 기능 확충 등 개혁의 기본 틀(Hardware)을 구축
  ⇒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대내외에 선언

 

◇ 구조개편(Hardware)에 이어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Software)을 혁신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시켜 나감

 

 

정도세정 2기의 주요실적(2000. 5∼2001. 5)

 

◇ Hardware와 Software의 발전적 통합을 통한 Synergy효과 유발→정도세정의 완전 정착

 

◇ 국민의 체감만족수준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로까지 납세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

 

◇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 음성·탈루소득 발굴강화 및 세금없는 부의 세습차단 등 공평과세 실현에 총력

 

 가. 조직구조를 효율과 납세자중심으로 개편

 

□ 구조개혁의 주요내용
  o 세무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지방청 7개→6개, 세무서 134→99개, 26% 감축)하고, 징세편의적인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함.
  o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기존의 서비스인력 776명(5%)을 3,392명(20%)으로 증원하고, 기존의 조사인력 2,583명(15%)을 5,160명(30%)으로 증원하였음.

 

    ※ 종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이 자료확인 등 조사를 담당했으나 조직개편후 조사요원만 조사전담, 실제조사건수 1/3로 축소

 

□ 구조개혁의 효과
  o l7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 등 총 2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함.

 

 나. 서비스기관으로 국세행정의 면모를 일신

 

□ 1999년 9월 1일, 제2의 개청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세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o 본·지방청에 납세지원국 및 서비스 전담조직 신(증)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신설과 함께 「납세 서비스센터」 설치하는 등 서비스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음.
  o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시행하고, 국세청 심벌마크 및 로고를 제정(「NTA→NTS」)하였음.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조기 정착
  o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배치하여 지금까지 4만3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3,696억원의 세금을 경감해 주었음.
  o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사랑받는 「국세도우미」로 조기 정착하고 언론·국회 등 대외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국세청에서도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운영중임.
  o 앞으로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상인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구제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되, 사후적 고충민원 처리위주에서 나아가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음.

 

□ 납세서비스센터를 신설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o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증명발급, 세무상담 등 모든 세금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 설치·운영
  o 2001. 3. 3 콜센터를 개통하여 지역별·세무서별로 분산된 상담서비스체계를 통합하고 One call, Total service 제공하고 있음.
  o 그동안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o 감사원에서 행정개혁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납세자편의 위주로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o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무제표 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하여 연간 300만명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음.

 

□ 불합리한 법령해석을 납세자 위주로 개설하는 등 법령정보제공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o 국고주의적·행정편의적 예규를 적극 발굴하여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하였고
  o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논문·판례분석, 소송수행사례, 심판결정례 등을 수록한 국세법무월보를 발간·공급하였으며
  o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 정비하여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음.

 

□ 국고주의적 과다부과 사례를 적극 발굴·시정
  o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하여 잘못낸 세금 9만 7천여건, 986억원을 환급 조치하였음.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e-서비스 세정기반 구축
  o 국세청 인터넷 흠페이지 구축·운영하여 세무상담,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9. 3 홈페이지 개통후 2년만에 방문객수 15백만명을 돌파하였음.
  o Cyber 세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활성화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o 2000. 7월부터 원천세·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ARS, ATM에 의하여 전자납부 실시하는 등 첨단 전자세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o 전자신고·납부, 전자고지·납부를 일괄 연계하고 인터넷 상담, 세정흥보, 안내자료 발송 등 종합 국세서비스 체계를 구축·추진중에 있음.

 

 다.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의 성공적 구축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과표를 현실화
  o 2000. 1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현금수입업종의 근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였음.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로 신용카드 복권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9. 12)으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수집자료 101종 중 수동활용을 제외한 91종 입력시스템 개발 완료하였고 과세자료의 활용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료부터 활용시스템을 우선 개발중에 있음.

 

□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 D/B 구축·운용
  o 해외거래관리시스템 등 6개로 구성된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 인프라」D/B를 구축하여 연계·분석하고 있음.

 

□ 표준소득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준경비율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
  o 종전 제도에서는 업종별로 일률적인 평균소득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제소득률이 높은 사람이 기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o 새로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하여 주류유통질서 확립
  o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 조사조직과 조사인력의 정비, 조사요원의 자질향상 등으로 조사행정의 선진화 기틀 마련
  o 조직개편과 함께 납세자 접촉 업무를 조사과로 완전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사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o 전산성실도와 수동성실도를 포함한 종합평가체계 확립으로 조사대상 선정방법을 혁신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실상에 맞는 합리적 조사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음.

 

□ 취약분야 등 중점 관리대상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척결하고 공평과세를 확보
  o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강력한 추적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하였고
  o 대재산가 및 계열기업 사주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o 업황에 비해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수준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하였고
  o 러브호텔, 호화·과소비 관련 업종의 탈루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전한 소비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였음.
  o 또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건강보험 청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o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국부의 해외유출을 적극 차단하고 있음.

 

 마. 정보화·과학화의 세정기반을 선진수준으로 확충

 

□ 국세행정 내부 정보인프라의 개발·활용으로 세정의 효율성 제고
  o 인트라넷 개통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조회·활용하도록 하였고, 전자결재 제도를 도입하고 수납자료의 전산화 처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음.
  o 전산에 의한 종합적인 성실도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분석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등 국세통합 조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정보화와 시스템에 세원관리 방식의 정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의 발전
  o 축적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ata Warehouse를 구축하고 원천세 신고업무 시스템 재개발, 공익법인 관리의 전산화, 외환거래자료의 TIS구축 등 각종 세원관리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하고 있음.

 

□ 행정기관간 전산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세원관리에 활용
  o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자료 연계 운용 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o 소득할 주민세와 국세의 동시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와 같이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

 

□ 업무처리 방법,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매뉴얼화
  o 새로운 업무체계에 맞도록 행정지원,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징수, 조사 5개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였음.

 

□ 실효성이 적은 업무는 대폭 감축하고 단순·반복업무는 자동화하여 절감인력을 조사·서비스 등 핵심기능에 보강
  o 각종 신고관리 명목의 세정간섭과 신고지도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 처리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o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각종 우편물 봉합자동화로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였음.

 

□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업무성과와 인사·보수를 연계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성과를 제고시켰으며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을 발굴·표창 등 우대 조치

 

 사. 인사·교육의 쇄신과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

 

□ 온정주의·연공서열 위주의 기존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과감한 개혁인사 단행
  o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의지, 참신성, 조직기여도가 높은 자를 적극 발탁·승진시키는 인센티브 인사제도를 도입하였고
  o 주요 개혁분야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Incentive제공으로 개혁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o 국세청 인력의 20%를 상회하는 여성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서기관 2명, 사무관 9명)을 파격적으로 발탁·승진시켰음.

 

□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승진제에서 심사승진제로 변경하여 업무성과와 승진을 연계
  o 2000년도 120명, 2001년 105명을 선발하여 승진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종전 시험승진제도하에서 시험공부를 위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소하였음.

 

□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새무대학을 발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o 대지 33,844평(국세공무원교육원의 7.2배), 건물 12개동 9,474평(3.5배), 강의실 18실 1,150석(2.3배)의 세무대학을 인수하였음.
  o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장기 전문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o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교육의 정착으로 일하며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음.

 

3. 그동안 국세행정 개혁의 주요성과

 

◇ 세정개혁의 목표인 행정품질향상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질적측면), 공평과세에 의한 세수생산성 증대(양적측면) 동시 달성하고 국세공직자의 부조리도 획기적으로 축소되었음

 

 가. 국세공무원의 납세자 접촉 차단으로 부조리가 획기적으로 축소
  o 1999. 5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부조리 발생비율이 61.8%(301건⇒115건)로 크게 감소되었고
  o 현대리서치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63.2%가 부정부패 수준이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음.

 

 나. 업무의 전문화·효율화로 세수생산성이 대폭 제고되고 납세자 만족도가 크게 증가
  o 세수의 초과달성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조기달성에 기여
  o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신용카드 복권제의 도입, 납세서비스 혁신 등 세정개혁 성과가 반영되어 2000년에는 약 12조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하였음.

 

    ※ 상대적으로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축소하여 불균형을 시정

 

□ 징수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체납액을 축소
  o 징수조직의 전문화와 함께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은닉재산의 끈질긴 추적 등의 노력으로 매년 누증하던 총체납액이 2000년에 처음으로 감소(1999년 대비 5.1% 감소)하였음.

 

    ※ 상습·고질적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범사회적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세무조사의 질적 개선으로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
  o 조사조직의 전문화, 조사요원의 정예화와 함께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만 선별, 심도있는 조사로 조사건수는 감소한 반면 건당 추징세액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음성·탈루 조사실적 1.6조원(1998)→2.5조원(1999)→3.4조원(2000)

 

□ 납세자 만족도의 상승으로 세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
  o 현대리서치 조사 결과 1999.상반기 60.1%에서 2000.하반기에 74.2%로 납세자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여 세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제고되었음.

 

 다.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세정개혁으로 국민만족도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 「정책추진역량」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000. 1)

 

□ 감사원에서는 세정개혁을 통한 부조리 축소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2000. 1)

 

□ 기회예산처에서 국세행정개혁을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2000. 4)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개혁 우수사례로 평가(2000. 10)

 

□ 청년연합회 민원관련 관공서 평가 최우수(2000. l2. 8)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공부문 부정부패 노력도 평가 최우수(2000. l2)

 

□ 미시간대학 행정품질지표 측정결과 세정에 대한 국민만족도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
  o 국민만족도가 세정개혁이전 49점에서 세정개혁이후 64점으로 미국 국세청(4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o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도 세정개혁이전 47점에서 세정개혁이후 79점으로 개혁이전보다 대폭(3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납세자의 격려, 찬사편지, 인터넷에 게재 쇄도(2001. 4월까지 1,100여건 답지)

 

4. 향후 중점 추진과제

 

 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그동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상존하고 있음.
  o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세정 실현을 위하여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자 국가재정 수입확보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임.
  o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공평과세 대책반」을 편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등 공평과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 세정 대응

 

□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세계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부의 파수꾼으로서 세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야 함.
  o 전자상거래 등 21세기형 신종·국제거래에 종합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조세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o 「국부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세정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해 나갈 것임.

 

□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 재고를 위한 세정측면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o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자제하되, 분식회계 근절 등 변칙적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다.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 실현

 

□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임.
  o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는 세금의 신고·납부가 편리하고 억울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하여야 함.
  o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인 권익구제기관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서
  o 새롭게 출범한 콜센터가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완전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

 

□ 정보화에 기반을 둔 첨단 선진세정을 확고히 구축하여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겠음.
  o 방대한 업무량의 효율적 처리, 지능화되는 음성·탈루세원의 색출 등을 위해서는 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o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제도를 발전시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본격적인 Home Tax Service세정을 실현해 나갈 것임.

 

 라.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세정

 

□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겠음.
  o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o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사회보험료의 정확한 산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를 간접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여 재원을 꾸준히 준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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