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이용 자동차 불법통관 전면조사 主要內容
▷ 관세청은 2001. 6. 1. 외제 자동차 32대 시가 약 3억6천만원 상당을 해외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위장해 불법수입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이들 중 밀수총책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ㅇㅇ모터스 대표 강ㅇㅇ와 통관책 성ㅇㅇ 등을 입건 조사중에 있다. 또한 이들 외에 주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동차 불법수입의 명의를 빌려준 김ㅇㅇ 외 31명 및 일제중고자동차 중간상인(딜러) 강ㅇㅇ 외 3명에 대하여도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다
▷ 이들 밀수조직은 일제 중고자동차는 일반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나
-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유학생 등이 중고자동차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배출가스검사 등이 면제되는 현행 법규정을 악용하여,
- 귀국을 앞둔 일본 유학생들에게 접근하여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상당)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브로커들이 직접 산 중고차를 유학생에게 부탁하여 일본국에서 등록 및 말소한 뒤 마치 유학생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통관한 후 국내에서 명의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이 불법수입한 차종은 닛산 스카이라인, 도요타 마쓰다, 알렉사 로드스타 등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용 자동차로서 5~10년 정도 사용되었고 주행거래는 10만km, 배기량은 2000~3000cc급 정도의 중고자동차이었다
▷ 이번 사건은 최근 3년간 해외거주후 입국하는 이사자들의 승용차 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반입수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삿짐으로 가장해 중고자동차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세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수법의 불법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외유학생 등이 반입한 외제차량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불법통관을 도와준 유학생들은 부정수입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본내 한인단체 및 교회 등을 통해 일본 유학생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브로커들로부터 유학생 등에게 명의대여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관세청 또는 일선세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www.customs.go.kr)
▷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이사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가 통관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 이사화물로 통관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주도록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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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자료] 1. 명의를 빌려준 유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 ㅇ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명의가 불법통관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명의를 대여하고 사례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부정수입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된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ㅇ 다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당해 차량의 불법통관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관세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2. 일본에서 반입되는 자동차는 핸들이 우측인데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나? 또한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가? ㅇ 자동차관련 법령에서 핸들의 위치에 관하여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국내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 이사화물로 반입된 자동차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음인증 및 교통안전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되고 있고, ㅇ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99년7월)된 후에 발생한 현상이므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3.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면제된다는데 무엇인가 ? ㅇ 일반 화물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다음의 3가지 제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는 동 조건이 면제 된다 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허용기준 인증] (환경부)
4. 승용차를 반입한 수입면장상 수입자(유학생)와 등록신청자가 달라도 등록이 되는가 ? ㅇ 유학생의 명의로 통관한 자동차를 제3자가 양도받아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록에 문제가 없다 - 즉, 브로커들은 명의를 대여하는 유학생들로부터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각 3통씩을 건네 받은 후 1부는 세관 수입통관용으로, 1부는 차량등록용으로, 1부는 명의이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선의의 이주자가 통관 후 사정변경으로 자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음 5. 승용차 반입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가 ? ㅇ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중고차라 해도 관세는 부과되므로 거래가격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포탈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ㅇ 참고로 일제 중고자동차를 유학생 등의 명의대여 수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오히려 일반화물로 수입된 자동차 보다 관세 등을 더 납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왜냐하면 일반화물은 화주의 신고가격대로 세금을 부과하나 이사화물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관에서 정한 가격에서 잔존가치율 등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유학생등을 이용한 외제승용차 밀수조직들이 국내에서 대략 얼마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가 ? ㅇ 일제 중고자동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이익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나 시중 판매시 대략 400 ~ 5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일본 현지 구입가격은 1대상 30~80만엔 정도이며 여기에 명의대여료 약 10만엔과 통관경비 약 200~600만원정도를 합하여 국내반입 가격은 약 1,00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국내 판매시가는 약 1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 수입통관 및 검사후에 판매되지 않으면 기일이 경과됨에 따라 딜러들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됨으로써 판매이익금은 대당 2~3백만원 수준임 7. 과거에는 해외에서 6월 이상 사용해야 이삿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는가 ? ㅇ 그렇다. ㅇ 과거 1999년 3월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6월이상 사용해야 이삿짐으로 인정하여 통관되었으나, 1999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중고물품 수입에 대한 별도규제가 폐지되었고, 일반 물품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사실만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 자동차의 경우 6월이상 사용해야 이사화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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