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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자동차 수출통관이 간편해 진다



◇ 관세청은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수출신고 前이라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외에 선적작업이 이루어져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박 출항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업체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현행 법규상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박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적재후 수출신고는 산물, 광물 등 선박에 적재한 후에만 수량이 확정되는 물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01.1-4월의 경우 1,065건으로 전체수출(1,176,089건)의 0.09%임

◇ 그동안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및 검사 등을 위해 자동차를 부두 야적장에 보관하였다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만 선적작업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관비용 및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을 부담해야만 하였다.

※ 예시 : 평택항을 이용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1일 선적작업량 2,100대의 보관면적(12,600평)이 필요하고, 선적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수출신고를 위한 서류준비 등)이 1척당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수출신고 수량과 실제 선박에 적재한 수량의 차이를 규명하여 관리하는데 업무시간의 20% 정도를 할애하고 있음

◇ 관세청은 현지확인 및 업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자동차 전용선박의 특성상 적재 전에는 수량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관의 화물관리를 보완하여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월중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1.1-4월까지 자동차 수출실적은 36억불로서 전체수출실적(523억불)의 6.9%임

주시경 사무관 
수출통관과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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