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稅制 시행 관련 석유제품 流通秩序確立 對策
1. 에너지稅制 改編 槪要 □ 지난해에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하여 경유, LPG, 등유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세율인상이 산업활동·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준비해 나 갈수 있도록 향후 6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향조정 *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내용 (단위 : 원/ℓ)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 중유 | 개편안 마련시 | 상대가격비 | 100 | 47 | 26 | 40 | 22 | 특소·교통세 | 630 | 155 | 23 | 60 | - | 2001.7 | 상대가격비 | | 52 | 32 | 43 | 22 | 특소·교통세 | | 185 | 67 | 82 | 3 | | 2006.7 | 상대가격비 | | 75 | 60 | 55 | 23 | 특 소 세 | | 460 | 411 | 231 | 20 |
□ 금년 7.1일 기준 세율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 효과 ㅇ 세율인상(ℓ당) : 경유 56원(교통세30원), 등유 27원(특소세 22원), LPG 60원(특소세44원), 중유 5원(특소세3원) ㅇ 소비자가격 변동(예상) (단위 : 원/ℓ) | 5월 현재가격 | 7월 예상가격 | 비 고 | 경 유 | 679 | 735 | | 등 유 | 595 | 632 | | LPG | 415 | 425 | 하절기 가격인하요인 (△40원 ~△60원/ℓ) 반영 | 중 유 | 325 | 330 | |
2. 세율인상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정 유 사) | | | | | | 제 조 장 | 세율인상전 과다반출
| 저 유 소 | 세율인상후 출고
| 주 유 소 | 세율인상전 가수요
| 소 비 자 | (세율인상회피) | (세율인상차익) | (세율인상차익) |
과세시점 매점매석 매점매석 □ 제조장 출고단계에서의 買占賣惜 행위 ㅇ 현재 특소·교통세는 제조장 반출단계에서 과세되는 바 각 정유사들이 세율인상전인 6월에 외부 저유소에 대량으로 반출하여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회피하고 - 7월 이후에 세율이 인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판매하여 세금인상액만큼의 이익을 도모 ㅇ 세금인상 차액 도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6월중에 주유소등에 대한 유류공급을 감축하는등 판매기피 □ 주유소 판매단계에서의 買占賣惜 행위 ㅇ 대형 도매업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주유소들이 6월중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기피하여 세율인상 차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 확보에 애로 발생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초래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별 유류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시행 관계기관 | 주 요 추 진 대 책 | 재정경제부 | ·유류 수급동향 점검 및 대책수립 총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행위 방지 고시(안) 제정·고시 |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 ·유류 수급동향 점검 ·소비자신고센타 설치·운영 등 | 국 세 청 관 세 청 | ·정유사등의 반출량 파악 및 신고·접수 ·매점매석행위 고시 위반자 단속·고발 | 석유협회 등 관련업계 | ·회원사등에 대해 매점매석행위 방지 협조공문 발송 ·가수요 발생시 보고 | □ "石油製品의 買占賣惜행위 등 防止를 위한 告示" 제정안 주요내용 ① 법적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② 매점매석행위 기준 - 세율인상 차익 도모등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하여 보유하는 행위 -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③ 대상 사업자 - 정유사 , 수입판매업체 및 주유업자 ④ 적용대상 유류 : 특소세·교통세율이 인상되는 경유, 등유, LPG 및 중유 ⑤ 정유사 및 수입업체 등의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 제한 - 「사업자별」반출 또는 수입 허용물량 적용기준 · 정유사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반출량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수입업체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또는 직전 2개월(매년 3월, 4월) 수입량중 많은 것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유종별」반출 또는 수입물량 허용한도 | 경유·등유 | 중 유 | LPG | 허용한도 | 115% | 120% (산업용인 점을 감안) | 140% (LPG차량 증가 등을 감안) |
※ 고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6조) ⑥ 주유소등 유통단계에서의 가수요 물량규제 - 특정 도매상등의 과다주문은 출고자제 및 영세주유소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공급 ⑦ 국세청 등의 사후관리 - 정유사, 수입업체는 해당월의 출고·수입물량을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 - 위반사실 확인시 검찰 등에 고발 ⑧ 소비자신고센타 설치 - 산업자원부 및 각 시·도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매점매석, 유류판매기피 등 소비자불만 접수·처리 ⑨ 고시적용 시한 : 에너지세율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 - 9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5월 28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과 당해년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물량을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중유는 120%, LPG중 부탄은 140%)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6월30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자료생산과 : 재경부稅制室 消費稅制課 (☏500-5324∼6) (과장 윤영선, 담당사무관 김종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