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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에너지세제 시행관련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 대책



에너지稅制 시행 관련 석유제품 流通秩序確立 對策


1. 에너지稅制 改編 槪要

□ 지난해에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하여 경유, LPG, 등유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세율인상이 산업활동·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준비해 나 갈수 있도록 향후 6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향조정

   *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내용

(단위 : 원/ℓ)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중유

개편안
마련시

상대가격비

100

47

26

40

22

특소·교통세

630

155

23

60

-

2001.7

상대가격비

 

52

32

43

22

특소·교통세

 

185

67

82

3

 

2006.7

상대가격비

 

75

60

55

23

특 소 세

 

460

411

231

20

 

금년 7.1일 기준 세율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 효과

 

  ㅇ 세율인상(ℓ당) : 경유 56원(교통세30원), 등유 27원(특소세 22원), LPG 60원(특소세44원), 중유 5원(특소세3원)

  ㅇ 소비자가격 변동(예상)

(단위 : 원/ℓ)

 

5월 현재가격

7월 예상가격

비 고

경 유

679

735

 

등 유

595

632

 

LPG

415

425

하절기 가격인하요인 (△40원 ~△60원/ℓ) 반영

중 유

325

330

 

 

2. 세율인상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정 유 사)

     

세율인상전
과다반출


세율인상후
출고


세율인상전
가수요


(세율인상회피)

(세율인상차익)

(세율인상차익)

과세시점 매점매석 매점매석

 

제조장 출고단계에서의 買占賣惜 행위

 

  ㅇ 현재 특소·교통세는 제조장 반출단계에서 과세되는 바 각 정유사들이 세율인상전인 6월에 외부 저유소에 대량으로 반출하여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회피하고

   - 7월 이후에 세율이 인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판매하여 세금인상액만큼의 이익을 도모

  ㅇ 세금인상 차액 도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6월중에 주유소등에 대한 유류공급을 감축하는등 판매기피

 

주유소 판매단계에서의 買占賣惜 행위

 

  ㅇ 대형 도매업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주유소들이 6월중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기피하여 세율인상 차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 확보에 애로 발생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초래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별 유류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시행

관계기관

주 요 추 진 대 책

재정경제부

·유류 수급동향 점검 및 대책수립 총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행위 방지 고시(안) 제정·고시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유류 수급동향 점검

·소비자신고센타 설치·운영 등

국 세 청

관 세 청

·정유사등의 반출량 파악 및 신고·접수

·매점매석행위 고시 위반자 단속·고발

석유협회 등

관련업계

·회원사등에 대해 매점매석행위 방지 협조공문 발송

·가수요 발생시 보고

 

□ "石油製品의 買占賣惜행위 등 防止를 위한 告示" 제정안 주요내용

  ① 법적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② 매점매석행위 기준
   - 세율인상 차익 도모등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하여 보유하는 행위
   -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③ 대상 사업자
   - 정유사 , 수입판매업체 및 주유업자

  ④ 적용대상 유류 : 특소세·교통세율이 인상되는 경유, 등유, LPG 및 중유

  ⑤ 정유사 및 수입업체 등의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 제한
   - 「사업자별」반출 또는 수입 허용물량 적용기준
    · 정유사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반출량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수입업체 : 세율인상 직전 2개월(매년 5월, 6월) 동안의 반출량을 전년도 동기간 또는 직전 2개월(매년 3월, 4월) 수입량중 많은 것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유종별」반출 또는 수입물량 허용한도

 

경유·등유

중 유

LPG

허용한도

 115%

120%
(산업용인 점을 감안)

140%
(LPG차량 증가 등을 감안)

   ※ 고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6조)

  ⑥ 주유소등 유통단계에서의 가수요 물량규제
   - 특정 도매상등의 과다주문은 출고자제 및 영세주유소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공급

  ⑦ 국세청 등의 사후관리
   - 정유사, 수입업체는 해당월의 출고·수입물량을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
   -
위반사실 확인시 검찰 등에 고발

 

  ⑧ 소비자신고센타 설치
   
- 산업자원부 및 각 시·도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매점매석, 유류판매기피 등 소비자불만 접수·처리

  ⑨ 고시적용 시한 : 에너지세율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 - 9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5월  28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과 당해년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물량을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중유는 120%, LPG중 부탄은 140%)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6월30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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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재경부
稅制室 消費稅制課 (☏500-5324∼6)
    (과장 윤영선, 담당사무관 김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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