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영업용택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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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 지난 3년간 경기회복 영향 등으로 위 면세승용차 판매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98년 31천대⇒ '99년 117천대 ⇒ '00년 127천대
○ 장애인용 면세승용차 배기량 제한규정이 풀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형차를 중,대형차로 교체 증가
- 종전 1500cc이하 ⇒ '99.1.1부터 배기량 제한 없어짐 (조세특례제한법§112)
□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잠정 수요자 (단위:천건)
※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택시조합 등 자료 발췌
Ⅱ. 전산 사후관리 목적
□ 현재까지는 각종 신고서,증빙서류,관리대장 작성,등록관청 자료수집과 용도위반조사를 일일이 수동관리하였으나, 수동작업은 그 한계가 있고 면세구입자에게도 불편 초래
□ 따라서 우리청 TIS, 정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치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 5년이내 무단양도자, 용도변경자 전산자동 조기색출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 동시에 위 면세승용차 구입과정의 제출서류 감축으로 납세써비스 증진
⇒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생계에 바쁜 개인택시 사업자에 집중 납세써비스 제공
□ 다시 말해 성실한 면세승용차 구입자에게는 최대한 납세써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행정전산망에 의한 철저한 사전·사후 전산관리로 조기에 관련세금을 징수하므로써 자율 납세기반을 조성하여 正道稅政 구현
Ⅲ. 전산 사후관리 개요
□ 면세구입시 제출서류 감축 ⇒ 납세써비스 증진
□ 전산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 전산 자동 조기검색
Ⅳ. 추진 일정
○ 관련 법령·규정·서식 정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 : 2001. 6. 30
○ 전산시스템 테스트(수동작업 병행) : 2001. 9. 30
○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시행 : 2001. 10. 1
Ⅴ. 기대효과
□ 세무행정 측면
○ 수동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업무량 감축
- 전산관리 시스템 운용으로 수동업무 생략
○ 정도세정의 세정개혁 확대와 『전자정부』구현
○ 면세승용차 구입자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법령을 위반하는 불성실자(사업자)를 전산색출하여 현행보다 엄정한 조사실시
- 전산시스템(DB)에 의한 5년간 누적 전산관리
□ 자동차회사 측면
○ 면세승용차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절감
- 각종 서류의 보관 제출시 업무량 축소
□ 면세구입자 측면
○ 민원서류 발급 ·제출 등 소모적인 낭비 방지
○ 면세승용차 관련 지켜야 할 사항이 전산으로 조기에 자동검색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세법준수 파급효과
< 참고자료 1 >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제도
□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18.①.5 및 ②, 시행령§31,§19의3,§33
□ 면세승용차 요건
○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 1인1대에 한함
- 장애인 (1∼ 3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1∼7급)
< 면세구입 요건 >
○ 영업용의 것 : 개인택시, 법인택시, 렌트카
○ 환자수송용의 것
○ 공통적으로 자동차등록일부터 5년간 동일 면세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 사후관리 적출실적('98년 ∼'00년) (백만원)
< 참고자료 2 >
사 례 문 답
[문] 저는 장애2급인 장애인이며 운전면허가 없고 같이 사는 동생이 상시 보호운전하여 줄 예정인데 이번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나요?
[답] 현재는 면세조건에 관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중인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에 비치된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 1장만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서류제출 생략)
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귀하가 작성한 신고서에 의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장애인과 보호운전(공동등록)가족의 주민등록사항·운전면허여부, 자동차등록사항 등 특별소비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각 부처 전산실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며, 주기적으로 전산으로 무단양도 등 소정용도 사용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따라서 위장 주민등록, 장애인증사본 위조, 운전면허증사본 위조와 같은 변칙·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불성실한 사람과 승용차 구입후 5년이내에 용도변경, 무단양도하는 사람은 즉시 적발 가능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사람과 이를 교사 선동한 사람(사업자)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문] 저는 개인택시(렌트카)사업자인데 개인택시용(렌트카용) 승용차 구입시 그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답] 현재는 개인택시(렌트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을 자동차회사(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중인 전산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에 비치된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 1장만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생략)
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귀하가 작성한 신고서에 의해 개인택시(렌트카) 면허 및 자동차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 특소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해당 부처 행정 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며, 주기적으로 무단양도 여부 등 사후관리도 전산검색으로 병행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5년이내에 용도변경, 무단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적발 가능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사업자(사람)과 이를 교사 선동한 사업자(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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