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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인원
○ 전년도에는 148만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196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됨
○ 금년도에 늘어난 신고안내 대상인원은 48만명임
- 전년도에는 과세미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19만명 이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수입금액(매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됨
- 그리고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미달이지만 다른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납세자 29만명에 대하여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금년도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함
[참고 : 신고안내 인원 추이]
□ 기대 효과
○ 이들 48만명은 소규모사업자이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에 따라 이들이 종합 소득세 세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0.2% 미만일 것으로 추산되나
-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부과를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2000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라고 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년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양도소득 확정신고
-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 : 퇴직소득 확정신고
○ 소득을 연말정산한 사람,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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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유형(11개)에 따라 당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문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 줌
- 신고안내문에는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 전산수록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만 신고 안내문과 필요한 자료를 발송
② 납세자는 신고안내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공인회계사 의 도움을 받아 작성
- 99년부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일체 대리작성하여 주지 않음
③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서비스센터에서만 신고서를 접수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함
④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전년도 신고와 달라진 점
○ 전년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4가지의 신고서식을 사용하였으나 금년에는 2가지 서식을 사용하도록 단순화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서식[제40호 서식(4)]을 사용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예금계좌를 기재하는데 전년도까지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도 환급금이 입금되었음
- 그러나 금년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환급금이 은행을 통해 입금됨
□ 금년에 처음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방법
○ 금년에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만 있고 추계신고자이므로
-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전산 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내주며
-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완전히 전산으로 작성하여 보냄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됨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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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3종)과 세무조정 서식(39종)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요령도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음
◇ 각 세무서에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화상담 전담팀을 운영하여 전화문의에 대해 신고안내
◇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 이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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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①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 두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
②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④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⑥ ①에서 ④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⑤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⑦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자
⑧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⑨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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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所得金額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課稅標準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算出稅額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總決定稅額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納付할 稅額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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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 세무서에서 보내준 서식
④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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