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세청의 4월19일자 보도자료중에 일부내용만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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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100만원)
-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20%를 경감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추가공제
·①의료비 총액-(총급여액×3%)-300만원, ②장애인 의료비
·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일반의료비인 경우 공제액 : 3,000,000원 공제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14,100,000원이나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공제액은 300만원 임
*장애인의료비인 경우 공제액 : 14,100,000원 공제
①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300만원 = 11,100,000원
② 장애인의료비 1,500만원
③ 공제액 14,100,000원=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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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상속세법상의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75세까지의 잔존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공제
o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받아 3개월 이내에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수취인이 장애인인「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o특별소비세법상의 면제규정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인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o조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이 2000. 10. 21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에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의『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장애인이 가입한 1인당 6천만원이하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 15/100 대신 10/100을 적용
o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공제
- 내국법인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장애인복지사업단체에 지출하는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내국인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03. 12. 31까지 취득(신축·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취득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장애인용 보장구를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