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경부]분식회계 근절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기능 왜곡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2001.4.3(화, 15:00) 민주당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

ㅇ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ㅇ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ㅇ 품질관리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질적수준 제고

ㅇ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ㅇ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방안 강구

ㅇ 2001년 회계감리 방향 등

<별첨> 분식회계 근절방안

 

분식회계 근절방안

 

Ⅰ. 추진배경

□ 대우계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감사관행이 지속
  ㅇ 2000년 일반감리(표본추출회사 감리) 및 수시감리(기업공개 예정회사 감리) 결과, 최근 3년 평균지적비율이 30.3% 수준

분식회계가 계속되는 원인
  ㅇ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등 환경적 요인
  ㅇ 한계기업의 생존연장, 경영진의 경영실패 은폐 등 동기적 요인
  ㅇ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절차 미비, 외부감사의 효율성 저하, 감독시스템 취약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반사회적인 범죄

□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분식회계 근절방안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 원년"으로 삼고,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시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1. 금년 상반기중 추진사항

가.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ㅇ 공인회계사가 일정 지분이상(지분율 0.01% 및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보유한 기업,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을 금지(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행 : 지분율 1%,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 금지

ㅇ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관투자자 중 최대지분보유자 1인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을 제고

(외감법시행령 개정)

* 의무적 설치대상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시감사체제 구축
  ㅇ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를 기업규모 등(예 : 금융회사 및 자산 2조원 이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현재는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의무화

  ㅇ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회계관련 중요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상시 통보토록 하고,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반드시 협의토록 의무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법인

 

□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ㅇ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장부의 종류·작성방법·마감시기·수정절차 및 거래의 입력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회사내규를 제정하고, 거래의 발생단계부터 즉시·빠짐없이·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체제를 구축토록 의무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ㅇ 금감원에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인력을 적정수준(30∼50명)으로 확충

□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ㅇ 회사와 감사인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에 상응한 제재를 부과

  ㅇ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과징금 부과한도 :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 1억원 이하

다.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 품질관리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ㅇ 공인회계사회 내에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자율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외감법시행령 개정)

□ 우수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조사·감리결과, 품질관리감리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우수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외감규정 등 개정)

□ 합리적인 감사보수체계 정착
  ㅇ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협의회 주관하에 자산규모 및 감사투입시간을 고려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감사인 지정대상법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감사인 지정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도 이를 참고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회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도록 권유

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효력 제한
  ㅇ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상장규정 등 개정)
     * 선진외국의 경우도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ㅇ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여신회수, 벌칙금리 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유도

□ 분식회계 회사가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외감규정에 기반영, 2000.12월 결산법인 감리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ㅇ 투자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등록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

마.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
    (과거 누적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공시한 경우)

□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ㅇ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시 하락직전 등급·금리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
     * 예 : 중소기업 적격여신등급을 5등급 → 6∼7등급으로 조정

 

ㅇ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협의회가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제재유예를 권유
  ㅇ 부채비율 200% 기달성 계열 : 1년간 제재 유예

  ㅇ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 : 200% 달성기한 1년간 연장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 조정
  ㅇ 충당금 적립수준은 재무적 정보 이외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사유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2. 금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사항

가.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외부감사인의 자료요구시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변조·허위 기재하여 제공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선)

  ㅇ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외감법 개정)

□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ㅇ 공인회계사 시험실시, 징계 및 동 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등 공인회계사 관련 제반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공인회계사법 개정)

나. 감사인의 경쟁력 제고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 기반 마련

년도

1999

2000

2001

선발인원

505명

555명

750명(예정)

     * 2002년 이후에도 대폭 증원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다. 시장감시기능의 강화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ㅇ 2002년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감사인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제토록 유도

 

3. 2001년 회계감리 방향

ㅇ 최근 재무제표 중심의 감리
  ㅇ 회계감리는 현재 및 미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근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ㅇ 최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감리하여 엄중 조치
     * 전기오류수정은 재무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공시하였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과거 재무제표가 당연히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ㅇ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 감리

ㅇ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

 

 

자료생산처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T. 500-5364∼5)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T. 3771-5058)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회계제도실(T. 3771-6012∼6)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