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정부는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기능 왜곡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2001.4.3(화, 15:00) 민주당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 ㅇ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ㅇ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ㅇ 품질관리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질적수준 제고 ㅇ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ㅇ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방안 강구 ㅇ 2001년 회계감리 방향 등 <별첨> 분식회계 근절방안 |
Ⅰ. 추진배경 □ 대우계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감사관행이 지속 □ 분식회계가 계속되는 원인은 □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반사회적인 범죄 □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분식회계 근절방안
가.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ㅇ 공인회계사가 일정 지분이상(지분율 0.01% 및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보유한 기업,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을 금지(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행 : 지분율 1%,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 금지 ㅇ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관투자자 중 최대지분보유자 1인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을 제고 (외감법시행령 개정) * 의무적 설치대상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시감사체제 구축 ㅇ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회계관련 중요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상시 통보토록 하고,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반드시 협의토록 의무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ㅇ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다.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 품질관리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 우수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합리적인 감사보수체계 정착 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효력 제한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 분식회계 회사가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 마.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 □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
ㅇ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협의회가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제재유예를 권유 ㅇ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 : 200% 달성기한 1년간 연장 □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 조정
가.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외감법 개정) □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나. 감사인의 경쟁력 제고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 기반 마련
* 2002년 이후에도 대폭 증원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다. 시장감시기능의 강화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ㅇ 최근 재무제표 중심의 감리 ㅇ 최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감리하여 엄중 조치 ㅇ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 감리 ㅇ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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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T. 500-5364∼5)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T. 3771-5058)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회계제도실(T. 377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