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 □ 지난 2.28일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된 제도 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ㅇ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상호감리(Peer Review)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공인회계사회 내에 상호감리 업무를 수행할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상호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통제 절차를 마련
ㅇ 회계법인이 매년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한도를 확대하는 등 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책임 능력을 확충함
□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중순경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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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시행령(안) 개정 내용 |
1.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와 기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소함으로써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을 방지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ㅇ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1%이상 소유 기업에서 지분율 0.01% 및 3천만원(취득원가 기준)중 적은 금액 이상 소유 기업으로 강화
ㅇ 공인회계사는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 및 신주권부사채등을 받지 못하도록 직무제한 사유에 추가
□ 회사측의 부당한 감사인 교체를 방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체되는 감사인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함 (외감법 시행령)
ㅇ 해임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율
2.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 회계법인등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시스템인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의 실효성을 높임 (외감법 시행령)
ㅇ 공인회계사회 내에 상호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
ㅇ 상호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증선위는 사후제재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3. 공인회계사의 손해 배상 책임 능력의 확충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연간 적립하는 손해배상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외감법 시행령)
ㅇ 각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적립을 확대
ㅇ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적립금 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 확대
* 2001. 2월말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은 204억원 수준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감사반 :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모여서 등록한 조직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등록예정 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외감법 시행령)
ㅇ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 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등의 마련(공인회계사법 시행령)
ㅇ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실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 부실감사로 인해 자산 및 부채등 회사의 재무정보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비계량적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 부실감사에 대한 고의성 유무와 부실감사에 재무정보에 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과토록 함
* 공인회계사법에 부실감사에 대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 및 5억원을 최고 한도로 과징금 부과 가능
<참 고> 상호감리제도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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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