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법인세의 신고 납부 13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69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31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09
Ⅴ.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 351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73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89
Ⅷ. 이전가격세제 401
Ⅹ. 과소자본 과세제도 441
XI.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 제출 451
1.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서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청에서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기업별로 그동안 세원관리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된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과세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거래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위하여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등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 이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3.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 종전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 등을 감안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접대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정합니다.
※ “법인개별카드”란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4.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 종전에는 중고취득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같이 법인이 기왕에 적용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종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2000.12.29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Ⅲ-3-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일부 승계 허용
◆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감가상각,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하였습니다.
6. 업무무관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7.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상장법인 등이 2000.10.18.이후 주가안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사주펀드 또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01.1.1.이후 신고분부터 그 취득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한 당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8. 중소기업의 물품결제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이 재화와 용역의 구매(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대금을 2000.10.21.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자용),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 당해 금액에서 재화·용역의 구매를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을 제외한 차액상당액의 0.5%를 당해연도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어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개정 및 신설서식 목록(붙임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제1호서식)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제 제3호서식)
③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병)(별지 제8호서식)
④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별지 제8호서식 부표8)
⑤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병)(별지 제23호서식)
⑥ 주요개정명세서(별지 제47호 서식)
⑦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⑧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및 신설서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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