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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바로가기목차

 

                       

Ⅰ.  체납자료 제공대상 확대배경

 

Ⅱ.  체납자료제공 확대대상

 

Ⅲ.  향후 추진일정

 

Ⅳ.  2000년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효과

 

  1.  체납세금 징수효과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3.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

 

□  문 답 자 료

 

                       

 

 

Ⅰ.  체납자료  제공대상 확대배경

 

 □ 국세청에서는  일정액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0.7.1일부터  분기단위로 3차례에 거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왔음

 

 □ 그러나,  체납자료와 결손처분자료의 자료제공기준금액(체납자료  :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 : 5백만원)이 상이함에 따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자료도  결손처분자료와 동일하게 자료제공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  4. 1일이후 자료제공분부터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확대됨

 

Ⅱ.  체납자료제공 확대대상

 

 □  확대대상

 

종       전

 

확    대   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체납과  결손처분의 효과가 동일함에도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의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동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면 자료가 제공되는 모순 해소

 

 □  확대규모

 

    체납자료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자료제공대상자는  약 5만명 내외로 추정됨

 

 

구   분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증   감

 

대상인원(명)

 

80,800

 

132,300

 

51,500

 

Ⅲ.  향후 추진일정

 

 □  납세자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1차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송부(2월 22일)

 

   2차로  3월초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전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 소명내용에  따라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처리

 

 

자료제공  제외대상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자동제외)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자동제외)

 

☞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자 소명필요)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자료제공  연기대상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을 사유로 민원 또는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특히,  기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제공제외되거나 해제된 후

 

    -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대상자 최종확정 및 자료제공

 

   4월  중순경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 자료제공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Ⅳ.  2000년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효과

 

 1.  체납세금  징수효과

 

(단위  : 억원)

 

 

1천만원 이상  체납

 

5 백만원

 

이상결손

 

1년 경과

 

3회 이상

 

6,102

 

2,816

 

1,810

 

1,476

 

   * 최초자료제공시  예고통지일인 2000.5.26일부터 12.31일까지의 실적임

 

   자료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1,476억원은 동 제도의 시행이 없었을 경우

 

    -  대부분  세수일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2000.6.1∼12.31접수분]                                    (단위  : 건)

 

접  수

 

처     리

 

미처리

 

인  용

 

비  율

 

기  각

 

949

 

733

 

77.2%

 

186

 

30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명의도용자 또는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 당사자가 됨에 따라

 

    -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을 주장하는 고충민원 949건이  접수되어 그 중 77.2%인 733건이 인용됨

 

    -  인용된 건의 대부분이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장사업자 축소에 크게  기여

 

 3.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는 체납자는 주로 고질적(체납발생후 1년경과)이고, 상습적(연간  3회이상 체납)인 불성실 체납자들로

 

    -  자료제공에  따른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킴

 

(참고)

 

 

문 답 자 료

 

□  2000년  분기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자 수는?

 

(단위  :  명)

 

 

연도

 

분기

 

선  정

 

제외·연기

 

제  공

 

해  제

 

미해제

 

2000

 

2/4

 

292,187

 

29,549

 

262,638

 

10,988

 

251,650

 

3/4

 

284,857

 

9,248

 

(23,959)

 

275,609

 

14,868

 

260,741

 

4/4

 

306,468

 

19,497

 

(26,230)

 

286,971

 

 

 

 

 

  ※ 제공인원  상단(  )에는 분기별 추가제공인원

 

□  기  자료제공대상자가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자료제공제외 또는 연기되었으나 체납자료 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다시 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4월까지는 자금마련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

 

  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한 연기대상 사유 중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는 절차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자료로 등록한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을때에는 일선세무서에서 해제처리  내용입력과 동시에 On-line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송되어 실시간에 해제됨

 

□ 결손처분의  개념은?

 

  결손처분이란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서  체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  '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96.12.30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음

 

   -  그 결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체납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정보로 등록된 후

 

   - 금융기관  등에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 활용내용은  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기존 신용카드 사용정지·신규대출 불허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의 금융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장   박용만 ☎(02)3971-341

 

                      ·                                          사  무 관  손황모 ☎(02)39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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