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미분양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告示(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료되어 업체가 입주한 후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분양 상태의 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21개소 165,069천㎡중 22.8%인 37,718천㎡가 미분양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미분양 비율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미분양 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에 대한 문의 및 지정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입주업체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 물량이 月1천톤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물품의 장치·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며, 수행하는 기능간의 물품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세구역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추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