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증여세 및 근로소득세 추가 감면 -
↓
□ 99년부터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o 다만,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사후관리 위반시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함
□ 올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o 장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중에서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 "장애인복지법(§29)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2월 말경부터 시판될 예정임
□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연간 1백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o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기타보험료(연 70만원 한도)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받는 것임
■ 부모가 장애인 자녀(25세)에게 6억원을 증여하여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 증여세 감면혜택이 없을 때에는 1억4천1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 감면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증여세 부담세액이 1천6백만원으로 세액이 1억2천5백만원이나 크게 줄어듬 (88%의 감면효과 발생)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상속2계장 : 이선원☎3971-536 담당자 : 최성일 ☎3971-53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