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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국세청] 장애인에 대한 국세 감면 혜택확대 시행


- 올해부터 증여세 및 근로소득세 추가 감면 -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세 및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함

 

 

□ 99년부터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o 다만,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사후관리 위반시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함

 

 

 

□ 올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o 장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중에서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 "장애인복지법(§29)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6)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임 
    * 장애인 : 120만여명(복지부 추산), 상이자 : 6만 6천여명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2월 말경부터 시판될 예정임

 

 

 

□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연간 1백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o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기타보험료(연   70만원 한도)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받는 것임

 

 

 

 참고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

 

 

 

■ 부모가 장애인 자녀(25세)에게 6억원을 증여하여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이와는 별도로『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에
1억원의 보험금을 장애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 증여세 감면혜택이 없을 때에는 1억4천1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 감면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증여세 부담세액이 1천6백만원으로 세액이 1억2천5백만원이나 크게 줄어듬 (88%의 감면효과 발생) 

 

구    분

 

감면이 안될 경우 과세금액

 

감면이 적용될 경우 과세금액

 

비  고

 

과세
대상
증여
재산

 

금전신탁

 

6억원

 

1억원

 

 5억원 까지 과세 제외

 

보 험 금

 

1억원

 

6천만원

 

 4천만원 까지 비과세

 

소    계

 

7억원

 

1억6천만원

 

 

 

친족공제

 

3천만원

 

3천만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천만원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6억 7천만원

 

1억3천만원

 

 

 

증여세 부담세액

 

1억4천1백만원

 

1천6백만원

 

 1억2천5백만원 감면
     (88.6% 감면)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상속2계장 : 이선원☎3971-536
                       담당자 : 최성일 ☎3971-53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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