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2000.1월 IMF에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
□ IMF는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 평가하고 금년 2월 7일 평가보고서 공개 예정
□ IMF 평가보고서 주요내용
ㅇ 한국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재정투명성에 관한 국제적 최적 관행(Best Practices)에 부합됨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료성>
- 중앙정부·지방정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사이에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명확한 규칙과 법이 있음
- 정부는 공기업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기 위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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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은 예산 및 예산외활동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과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짐
<재정정보의 공개>
-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의 규모와 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데이터가 적시에 이용가능함
- 한국은 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IMF SDDS(Special Data Disseminination Standard)를 준수하고 있음
<공개적인 예산편성·집행·보고>
- 예산에는 주요 정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우선 순위가 잘 나타나 있음
- 예산의 분류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국고담당부서는 정부활동에 관한 적시성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효과적인 회계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재정정보의 신뢰성>
- 독립적, 활동적 그리고 전문적인 감사원을 가지고 있으며, 조달 및 공공고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재정투명성의 일부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
<주요 권고사항>
ㅇ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작성
-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조세투명성 개선
- 예산외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
-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pilot-projects) 확대
ㅇ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을 통해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자금 융자 및 대출 보증의 축소
ㅇ 재정정보 공개·확대에 관한 사항
- 예산서 보완
■ 우발채무의 내역 및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명시
■ 조세지출 내역 명시
■ 각종 정책금융, 정부보증을 통한 암묵적 보조 등 준재정 활동의 내역 명시
■ 예산년도 직전 2개년도의 재정정보 및 이후 2개년도 예산추계치 명시
■ 재정의 건전성유지(예 : 국민연금채무)에 대한 평가
- 정부부채 및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표
-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에 사용되는 방법·가정 공개
□ 정부는 재정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IM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재정투명성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 작업반을 구성·운영
■ 반장: 송희준(이대교수,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
■ 반원: 김경환(서강대교수,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국장
재경부 국고국장,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간사: 기획예산처 재정1팀장
□ 재정투명성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작성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앙정부는 '79년 9월부터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상의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따라 예산·결산 재정통계를 작성·공표 하고 있으나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간의 상이 등으로 통합재정수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재정의 건전성 판단, 재정이 실물 및 통화부문에 미치는 효과 파악, 재정활동의 국제비교 등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작성 필요성 제기
<개선방안>
ㅇ 제도정비, 시범적용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작성
ㅇ 준비단계: 2001
- 제도도입을 위한 예산과목구조 등 정비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분석기준 마련
ㅇ 시범적용: 2002. 1∼10
-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분석 실시
-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나. 재정정보 공개·확대
□ 우발채무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보증채무에 대하여만 국가채무와 함께 공표되나 다른 우발채무
(예: 손해배상)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고 있어
ㅇ 재정의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개선방안>
ㅇ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는 2003년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우발채무에 관한 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 검토
□ 정부부채 및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표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정부 보유 금융자산은 다양한 결산서를 통하여 분산·공표되므로 총괄적·체계적인 파악이 곤란
■국유재산, 채권, 기금결산서, 기업특별회계결산서, 한국은행 국고대차대조표 등에 분산되어 계상
<개선방안>
ㅇ 정부회계제도가 개편되는 2003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금융자산에 관한 통합정보를 공표
ㅇ 총채무는 2002년부터 분기별로 1분기이내의 시차로 재경부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순채무는 2003 회계연도부터 공표
다. 기금제도개선, 세제개선 등은 기확정된 개선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
□ 기금제도 개선
ㅇ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가 폐지되는 기금과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금을 폐지 (7개)
ㅇ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가 유사·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 (6개→3개)
⇒ 2000년말 현재 61개의 기금을 2003년까지 51개로 축소하고, 일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
ㅇ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원입법으로 개정안 국회 기제출)
□ 세제개선
ㅇ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 2001.9.1부터 전화세 폐지, 부가가치세로 통합
- 교육세는 시급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계속 존치·발전
■작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재원 마련이어려우므로 2005년까지 과세시한연장
* 작년말 시한 교육세 :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자주재원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원 조기확충 유도
- 교통세·농어촌특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특별회계 정비 등 재정전반의 효율화 차원에서 단계적 폐지 추진
ㅇ 과다한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 작년말 적용시한이 도래한 55개 감면규정 중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축소(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정부가 금번 재정투명성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한 것은 IMF의 재정투명성 평가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ㅇ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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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MF 재정투명성 평가 추진 경위
□ G-7 산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재정·금융 등 12개 분야의 주요 국제기준을 선정, 발표하고 각국에 이행을 권고
ㅇ IMF는 동 국제기준을 ROSC 평가기준으로 활용
※ IMF의 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99.4)는 각국의 통계, 재정, 금융·통화정책 등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2000.1월 ROSC 사례연구에 참가 의사를 IMF측에 통보
※ ROSC 사례연구에는 1차로 영국, 호주, 홍콩, 아르헨티나의 4개국, 2차로 체코, 불가리아 등 9개국(이상 보고서 작성완료), 3차로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 등 21개국이 참가
□ 이에 따라 IMF는 아국의 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2000.5∼11)
* IMF의 재정투명성규약은 4개 일반원칙을 토대로 31개 항목으로 구성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료성
2) 재정정보의 공개
3) 공개적인 예산편성·집행·보고
4) 재정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기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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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財政改革團 財政1팀 李東浩 事務官(電話 3480-7741∼7742)
企劃豫算處 公報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