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 개편 -
가. 2001년도 정책자금 지원개요
□ 중소기업청(廳長 : 韓埈皓)은 2001년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오늘(2월 5일)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을 개시함.
□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융자)의 전체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소상공인 창업자금 포함) 4,00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자금 2조 1,639억원으로서,
ㅇ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2조 403억원보다 6%(약 1,20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ㅇ최근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중 65% 수준인 1조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공급할 계획임.
나. 2001년도 정책자금 중점지원 사항
□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① 21세기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지원대상 확대
- 지식기반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기업 및 IT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확대
②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부채비율 과다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동일 업체당 통합 지원한도(50억원)를 적용
③ 금융기관 대출과의 차별성 강화
- 수출금융, 개발기술사업화 등 정책우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자금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 기능 강화
* 특별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④ 대출금리 하향 적용으로 자금이용업체의 금리부담 완화
- 정부의 금리안정 기조에 따라 금년도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지난 1월 1일 하향조정된 대출금리(7.5% → 6.75%)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시중 금융자금과의 차별성을 강화함.
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중기청은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본격 개시하기에 앞서,
ㅇ그동안 국회, 중소기업계,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정책자금지원 관련제도의 개선 건의에 대하여
ㅇ지난해 실시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정책자금 지원체계 평가용역과 자금지원기업 사후관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였음.
□ 주요 개편내용
① 정책자금 대출심사과정의 중복심사 해소
- 자금신청기업 현장실사시 자금운영기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공동참여(1회)하여 불필요한 중복심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기간 단축효과를 제고
* 중복된 현지심사 단일화시 지원기간 단축(평균 48일 → 30일)
② 신용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강화
- 중진공 직접대출은 부도위기기업 특례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수출금융, 협동화 등 일반 금융기관 지원에서 소외된 분야만으로 특화하되,
- 연간 지원규모를 정하여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함.
* 직접대출 비중 : 1,750억원(연간 융자지원예산의 8%)
③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지방중소기업청 내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지역별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
-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수립, 정책자금 추천심의, 지자체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정책자금 집행감독 및 지원자금 사후관리 등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최고 심의의결기구화
④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우선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등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금년부터 중진공 직접대출잔액 10억원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총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
-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자금사용의 적정성 및 부실화가능성 등을 점검
* 점검 결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경영주)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추가지원을 즉시 중단
- 또한 자금운용기관(중진공) 내에「대출금 사후관리부서」를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 부실채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상호 feedback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자금의 손실을 최소화
⑤ 정책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현황 D/B」등을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에 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별 정책자금 지원정보 검색을 통해 부처간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
- 또한 정책자금 지원관련 민원처리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금년 중 구축하여 공개행정을 통한 자금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라. 자금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신청 및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 지역본부, 기술신보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bizonk.or.kr) 참고
ㅇ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42-481-4378/4454)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실(☎ 02-769-6631/3)
< 붙임 > 2001년도 정책자금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0년
| 2001년
| ||
상반기
| 하반기
| 계
| ||
1. 중소벤처창업지원
| 201,510
| 120,000
| 80,000
| 200,000
|
2. 소상공인창업지원
| 200,000
| 140,000
| 60,000
| 200,000
|
3. 구조개선자금
| 700,000
| 450,000
| 300,000
| 750,000
|
4. 경영안정자금
| 300,000
| 180,000
| 120,000
| 300,000
|
5. 개발기술사업화
| 30,000
| 30,00
| 20,000
| 50,000
|
6. 협동화사업지원
| 164,000
| 110,000
| 70,000
| 180,000
|
7. 입지지원사업
| 48,558
| 37,700
| -
| 37,700
|
8. 수출금융지원
| -
| 40,000
| 10,000
| 50,000
|
9. 자산유동화지원
| 30,000
| 30,000
| -
| 30,000
|
10.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 366,244
| 256,340
| 109,860
| 366,200
|
소 계
| 2,040,3122,040,312
| 1,367,0401,367,040
| 769,860769,860
| 2,163,900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오형근 과 장 / 김성섭 사무관
042-481-4378 / 042-481-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