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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중기청] 200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시

 

-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 개편 -

 

 

 

가.  2001년도 정책자금 지원개요

 

 

 

□  중소기업청(廳長 : 韓埈皓)은 2001년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오늘(2월 5일)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을  개시함.

 

□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융자)의 전체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소상공인 창업자금 포함) 4,00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자금 2조 1,639억원으로서,

 

   ㅇ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2조 403억원보다 6%(약 1,20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ㅇ최근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중 65% 수준인 1조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공급할 계획임.

 

 

 

나.  2001년도 정책자금 중점지원 사항

 

□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①  21세기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지원대상 확대

 

  -  지식기반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기업 및 IT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을 확대

 

 ②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부채비율 과다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동일  업체당 통합 지원한도(50억원)를  적용

 

 ③  금융기관 대출과의 차별성 강화

 

  -  수출금융, 개발기술사업화 등 정책우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자금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 기능 강화

 

    *  특별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④  대출금리 하향 적용으로 자금이용업체의 금리부담 완화

 

   -  정부의 금리안정 기조에 따라 금년도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지난 1월 1일 하향조정된  대출금리(7.5% → 6.75%)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시중  금융자금과의 차별성을 강화함.

 

 

 

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중기청은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본격 개시하기에 앞서,

 

  ㅇ그동안  국회, 중소기업계,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정책자금지원 관련제도의  개선 건의에 대하여

 

  ㅇ지난해  실시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정책자금 지원체계 평가용역과 자금지원기업 사후관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였음.

 

 

 

□  주요 개편내용

 

 ①  정책자금 대출심사과정의 중복심사 해소

 

   -  자금신청기업 현장실사시 자금운영기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공동참여(1회)하여 불필요한  중복심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기간 단축효과를 제고

 

    *  중복된 현지심사 단일화시 지원기간 단축(평균 48일 → 30일)

 

 

 

 ②  신용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강화

 

   -  중진공 직접대출은 부도위기기업 특례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수출금융, 협동화 등 일반  금융기관 지원에서 소외된 분야만으로 특화하되,

 

   -  연간 지원규모를 정하여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함.

 

      *  직접대출 비중 : 1,750억원(연간 융자지원예산의 8%)

 

 

 

 ③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지방중소기업청 내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지역별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

 

   -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수립, 정책자금 추천심의, 지자체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 정책자금 집행감독 및 지원자금 사후관리 등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최고 심의의결기구화

 

 

 

 ④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우선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등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금년부터 중진공 직접대출잔액 10억원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총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

 

   -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자금사용의 적정성 및 부실화가능성 등을 점검

 

     *  점검 결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경영주)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추가지원을 즉시 중단

 

   -  또한 자금운용기관(중진공) 내에「대출금 사후관리부서」를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  부실채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상호 feedback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자금의 손실을 최소화

 

 

 

 ⑤  정책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현황  D/B」등을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에 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별 정책자금  지원정보 검색을 통해 부처간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

 

   -  또한 정책자금 지원관련 민원처리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금년 중  구축하여 공개행정을 통한 자금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라.  자금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신청  및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 지역본부, 기술신보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bizonk.or.kr)  참고

 

 ㅇ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42-481-4378/4454)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실(☎ 02-769-6631/3)

 

 

 

<  붙임 >  2001년도  정책자금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상반기

 

하반기

 

 

1.  중소벤처창업지원

 

201,510

 

120,000

 

80,000

 

200,000

 

2.  소상공인창업지원

 

200,000

 

140,000

 

60,000

 

200,000

 

3.  구조개선자금

 

700,000

 

450,000

 

300,000

 

750,000

 

4.  경영안정자금

 

300,000

 

180,000

 

120,000

 

300,000

 

5.  개발기술사업화

 

30,000

 

30,00

 

20,000

 

50,000

 

6.  협동화사업지원

 

164,000

 

110,000

 

70,000

 

180,000

 

7.  입지지원사업

 

48,558

 

37,700

 

-

 

37,700

 

8. 수출금융지원

 

-

 

40,000

 

10,000

 

50,000

 

9. 자산유동화지원

 

30,000

 

30,000

 

-

 

30,000

 

10.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366,244

 

256,340

 

109,860

 

366,200

 

소  계

 

2,040,3122,040,312

 

1,367,0401,367,040

 

769,860769,860

 

2,163,900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오형근  과  장  / 김성섭  사무관

 

042-481-4378  / 042-48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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