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시행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81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9

 

목   차

 

   
   
 1. 시행배경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3. 추진경과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운영체계

 

         시스템의 구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5. 소비자께 당부말씀
 

 

1. 시행배경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강력 대처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종전의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하여 과세 조치하는 등 사전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심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관리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현장확인 실시

 

  ◆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즉시 대금지급 중지, 수시부과·압류 등 국세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 짐
 

 

 

 

3. 추진경과

 

  ■ 시범세무서 운영 및 전국 확대 시범실시

 

    o 도봉세무서 시범운영 : 2000. 4월

 

    o 도봉세무서의 시범 운영결과 큰 성과가 있어 2000. 5. 1일부터 신규가맹점에 대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동으로 추진하였음

 

  ■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 성과

 

    o 신규가맹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다른 가맹점(통상적으로 유흥음식점)의 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변칙거래한 1,497명(거래금액 : 709억원)을 적발하였음

 

《시범운영 기간 위장가맹점 적발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적발인원

 

1,497

 

681

 

296

 

280

 

108

 

132

 

거래금액

 

709

 

369

 

160

 

96

 

42

 

43

 

  o 시행초기인 5월에는 681명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되었으나 5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어 9월에는 132명으로 5월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5월 369억원에서 9월 43억원으로 5월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음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전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표7

 

※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2000. 11.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할 전국 935명의 운영요원을 지정 완료하였음

 

 

 

  ■  시스템 구성

 

 

 

  o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승인과 동시에 다음 날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전산망으로 집합되어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고 이를 바로 세무서로 전송하여 세무서 운영담당자는 늦어도 당일 오후3시면 관내 가맹점의 직전일 매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o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0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별로 매출승인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되도록 하여 이들 거래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심야시간 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한 위장가맹점으로 볼 수 있음

 

 

 

   o 또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종전에는 문서 또는 FAX로 하던 것을 바로 조기경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o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 변칙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5. 소비자께 당부말씀

 

     ◆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 고발 신고센타 안내  】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타    3788-0781∼3

 

   ◇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타」 080-333-2100

 

   ◇  시민단체 고발 신고접수 전화번호

 

     · 녹색소비자 연대 : 747- 4998

 

     ·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 779- 1573∼5

 

     ·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739- 5441

 

     ·YMCA : 733- 3181, 734- 3904

 

     · YWCA : 779- 7566∼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 2273- 2485

 

     ·한국소비자교육원 : 579- 3331

 

     ·한국소비자연맹 : 795- 1042

 

   【 고발 신고 대상 】 

 

   (1)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소

 

   (2)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