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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Ⅰ.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國政哲學)아래 온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에 매진

 

ㅇ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ㅇ 적극적인 중산·서민층 육성대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

 

□ 그간 조세정책(租稅政策)은 이와같은 전체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어 조세정책을 운용

 

99.8.15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반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稅制·稅政改革)을 추진

 

금년 하반기이후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그동안의 경제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팀경제구조개혁을 완수하여 시장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실물경제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여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이와같은 전체 경제정책운용의 틀속에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

 

 

 

Ⅱ. 그동안의 조세정책 운용 내용

 

1.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 외환위기(外換危機)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당면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금융·기업구조개혁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 원칙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조정을 뒷받침

 

ㅇ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일반화하여 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모두 적용받도록 하고, 구조조정과정에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되 종국적으로 감면하지 않고 실제 이익발생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전환

 

구조조정(構造調整) 전반(총 30개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

 

- 합병·분할, 현물출자 등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 지원 (14개 유형)

 

-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면제 등 재무구조개선 지원 (8개유형)

 

- SP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8개유형)

 

□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生活安定)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 운용

 

임시투자세액공제(10%) 시행,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10%) 및 과잉설비 폐기 세액공제(3%) 신설 등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

 

ㅇ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30%)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후 5년간 50%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

 

ㅇ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 (30~50% → 20~40%)

 

2. 99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세정개혁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所得分配構造)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뒷받침


(1) 중산·서민층(中産·庶民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 (연간 2.4조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평균 30%경감 (연간 1.4조원)

 

ㅇ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연간 900만원 → 1,200만원

 

- 근로소득 특별공제 한도 인상

 

*의료비(100만원 → 200만원), 보험료(50만원 → 70만원),

 

교육비(유치원 70만원, 대학 230만원 → 100만원, 300만원) 등

 

ㅇ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초과사용액의 10% 소득공제 신설 등

 

□ 중산·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를 폐지하여 간접세 부담 경감 (연간 1조원)

 

ㅇ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VTR, 전기전열기구 등)

 

ㅇ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ㅇ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커피·코코아, 자양강장품 등)

 

ㅇ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이용료 등)

 

(2)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를 재실시토록 하여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ㅇ 종전과 같이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ㅇ 원천징수세율(99년 22%, 2000년 20%)은 15%로 인하하여 연간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

 

□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變則 相續·贈與)에 대한 과세를 강화

 

ㅇ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 50억원 초과시 45% → 30억원 초과시 50%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평생 추적 하여 과세 (과세시효 : 15년 → 평생)

 

ㅇ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 과세대상자 : 지분율 5%이상 대주주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 과세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 → 모든 거래

 

ㅇ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3년내에 주식상장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상장후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特例課稅制度)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 (2000.7.1 시행)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1억 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통합하고,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ㅇ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 유도

 

(3) 세정개혁 추진
 

◇ 제도면에서의 개혁과 함께 세정면에서도 정도세정의 기치아래 제2의 개청이라 불리우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 99년 세정 구조개혁
을 위한 1단계 세정개혁을 추진

 

ㅇ 국세청조직을 전면개편하여 세무조사외에는 국세공무원과 납세자간 개별접촉을 차단하고,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집중하여 과세가 자동화되도록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물적(物的) 인프라 구축> 99.9.1

 

ㅇ 국세행정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

 

- 소득,법인,재산세과 등 →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ㅇ 지방청 및 세무서 통·폐합(지방청 1개, 35개 세무서 통폐합)

 

ㅇ 지역담당제 및 개별 신고지도 폐지

 

ㅇ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

 

- 납세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납세지원과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 세무조사 : 2,583명(15%) → 4,982명(30%) *지방청조사국 8개 증설

 

<정보(情報) 인프라 구축>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0.7 시행)

 

□ 금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세정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 (소프트웨어 구축)

 

ㅇ 새로운 세정체제에 맞추어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등 운용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인적(人的) 인프라 구축

 

ㅇ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고, 납세서비스를 확충

 

3. 금년도에 추진중인 세제개편방안
 

◇ 금년도 세제개편은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왜곡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중장기적인 세입기반(歲入基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향후 3년간 연평균 +2.1조원)

 

◇ 증가되는 재원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활용하여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還元)

 

(향후 3년간 연평균 △1.8조원)


(1)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歲入基盤) 확충

 

□ 에너지세제 개편

 

ㅇ 그간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에너지 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에너지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 산업활동·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6년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경유·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중유를 신규 과세

 

세수증가분(향후 3년간 연평균 약 1.4조원)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

 

- 운수업계·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등을 통한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등활용 (△ 1.35조원)

 

*실부담 증가자는 LPG·경유를 사용하는 일부 자가용 차량 운행자에 한함

 

□ 교육재정(敎育財政)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 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대선공약)

 

(연간 2.5조, 교육세의 약 40%)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 ('01∼'04) : 총 6.4조(연 1.6조)

 

- 국세측면 : 총 4.9조 (연 1.2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수 및 중기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 등

 

- 지방세측면 : 총 1.5조 (연 0.4조)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자주재원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50% 탄력세율을 허용

 

⇒ 자치단체가 자주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여력이 있는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재원 확충

 

·담배소비세분 교육세(40%→50%)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50%→60%)를 인상

 

□ 조세감면(租稅減免)의 축소·정비

 

ㅇ 우리나라 [직접세] 부문의 조세감면 규모('98년 기준)는 7조 7천억원으로 직접세 세수대비 21.2% 수준

 

*저축 지원(2.6조), 근로자 지원(1.2조), 산업 지원(1조)

 

⇒ 세입기반 확충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정비

 

*향후 3년간 조세감면액의 20%(1.5조)수준 축소

 

- 특히,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정비 (13개 폐지, 10개 축소)

 

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제도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 등

 

(2) 생산적 복지(生産的 福祉)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임시국회(臨時國會)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사항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신설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일반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도 확대(5%→ 10%)

 

ㅇ 근로자가 주택 구입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 300만원)

 

□ 정기국회(定期國會)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내용

 

ㅇ 현재 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전액 소득공제하는 등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

 

*5000만원 소득자 : 508만원 → 464만원 (△ 44만원)

 

*1억원 소득자 : 1,976만원 → 1,801만원 (△175만원)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확대

 

-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공제 신설(연 100만원)

 

저축 및 성과배분제도 개선

 

- 농·수협, 신협 등의 출자금은 계속 비과세하고, 예탁금3년간 2%로 저율과세후 2004년에 5%로, 2005년부터 10%로 과세

 

*현재는 금년말까지 비과세, 2001년부터 5%, 2002년부터 10%과세

 

-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 (2000.12.31 → 2002.12.31)

 

-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스톡옵션제도 개선

 

-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2년이상 보유시 배당에 대한 10%저율과세를 비과세로 전환

 

(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등

 

□ 지식기반경제(知識基盤經濟) 구축 지원

 

전화세(電話稅)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하여 통신서비스간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 (2001.9.1)

 

ㅇ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일부업종(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3~5%)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構造調整) 지원 등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대상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배당을 제외

 

-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1/2수준(30~50%)으로 지원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특례제도 계속 존치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해 적립

 

ㅇ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추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부인제도 강화 (노사정 합의사항)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 자기자본의 5배초과 ⇒ 4배초과 (2002년)

 

- 대상법인(상장, 대규모기업집단) ⇒ 협회등록법인 추가

 

중소기업은 제외

 

ㅇ 2000.9.1~2001.12.31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에 대해 10%특례세율 적용

 

 

 

Ⅲ. 그간의 세제·세정개혁의 성과
 

◇ 그간의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이후 그간의 세제·세정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可視化)될 것으로 전망


□ 97년말이후 금융·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의 조기회복에 크게 기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소득분배개선에 기여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99년에 약 30% 경감되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20% 추가적으로 경감될 전망

 

(단위 : 만원)

 

98년

99년(98년대비)

'01년(98년대비)

·연급여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28.1

 

141.6

 

324

15.0(△46.6%)

 

89.9 (△36.5)

 

266 (△17.9)

8.1(△71.2%)

 

66 (△53.4)

 

210 (△35.2)


가전제품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약 10∼25% 인하

 

변칙 상속·증여 등 음성탈루소득(陰性脫漏所得)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고소득층,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

 

ㅇ 97년 0.23조원 → 98년 1.6조원 → 99년 2.5조원

 

*금년 : 1/4분기 6,108억원 → 연간 3.5조원 전망

 

□ 앞으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7.1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2001.1시행),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지난해 세제개혁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 改善) 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그간의 빠른 경제회복, 세제·세정개혁의 성과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균형재정(均衡財政)의 조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ㅇ 99년 세수(75.7조)는 당초 예산(71.7조) 대비 약 4조원 증가

 

ㅇ 금년에도 예산(79.7조)대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따라 2003년 이전에 균형재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도 회복 추세

 

ㅇ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에서 '99년 하반기부터 회복추세이며, 금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20%대에 진입할 전망

 

'91   '96    '97    '98    '99     '00(전망)   '01(예산)
17.7  19.7   19.5   19.1   19.5    
20.7        20.7

 

*주요국의 조세부담율

 

·프랑스(97) 27.1, 미국(97) 22.6, 독일(97) 22.0, 일본(98) 17.5

 

□ 직·간접세 비율(直·間接稅比率)도 점차 개선될 전망

 

ㅇ 외환위기 이후 기업실적 부진, 소득세 경감 등으로 직접세 비중이 낮아졌으나, '98년 하반기이후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

 

*조세중 직접세 비중

 

'97   '98   '99   '00(전망)   '01(예산)
50.5  55.3  49.5  
49.8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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