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 法令解釋 개선내용
◇ 국세청은 國稅例規 및 基本通則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제4차 法令審査協議會를 개최, 國庫主義的이거나 行政便宜的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權益保護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層別 分讓金額比率에 따라 分讓原價 산정이 가능함
②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特別附加稅 과세표준 계산시 取得價額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③ 무역업자가 非事業者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附加價値稅 買入稅額을 控除
④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農·漁民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領收證을 교부할 수 있음 |
國 稅 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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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과장 : 허 종 구(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3971∼406)
1.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층별 분양금액비율에 따라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함
□건물·상가 등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계산시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분양분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건축비용으로 함
□ 층별·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분에 대한 취득원가의 계산에 있어서
종 전 | 개 선 |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 |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 |
<개선이유>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실제 층별·위치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때 분양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이뤄질 경우 일률적으로 면적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보다 분양가액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이 합리적(사례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선
< 사례 >
□법인 甲은 8억원의 비용을 들여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에 1층을 6억원, 2001년에 2층을 4억원에 분양 (1, 2층 면적은 같음) |
〔 종 전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 2000년 : 6억원 - 4억원 = 2억원
- 2001년 : 4억원 - 4억원 = 0
⇒ 분양 첫해에 총분양이익에 대한 법인세 전부를 앞당겨 납부하는 결과
〔 개 선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6억
- 2000년 : 6억원 - 4.8억원(8억×------ ) = 1.2억원
10억
4억
- 2001년 : 4억원 - 3.2억원(8억×------ ) = 0.8억원
10억
⇒ 연도별로 분양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나누어 내는 결과
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그러나 취득당시 가액은 장부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1985.1.1 현재의 시가는 알 수 없는 경우
종 전 | 개 선 |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 1985.1.1 현재 기준시가 |
<개선이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으로써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
⇒ 종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보다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더 높게 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부가세의 부담이 완화됨
< 사례 >
□법인 甲은 1975년 부동산 A를 1억원에 취득하여 2000.11.1 5억원에 양도
□부동산 A의 1985.1.1 현재 부동산 A의 기준시가는 2억원이고, 2000.11.1 현재 기준시가는 4억원 |
〔 종 전 〕
□취득가액을 1985.1.1 현재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봄
- 양도차익은 3억원(5억원 - 2억원)
〔 개 선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2억5천만원
- 양도차익은 2억5천만원(5억원 - 2억5천만원)
⇒ 양도차익이 종전보다 적게 산출되어 세부담 완화
※ 환산취득가액
1985.1.1 현재 기준시가(2억원)
양도가액(5억원) × ------------------------------- = 2억5천만원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4억원)
3. 무역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고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종 전 | 개 선 |
중고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 중고오토바이도 중고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입세액으로 ont> |
<개선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조항의 취지상(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재활용 및 수출 장려)
- 중고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고자동차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사례 >
□무역업자 甲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람들로부터 중고오토바이 100대를 대당 33만원 총 3,300만원에 구입하여 대당 50만원 총 5,000만원에 수출하였음 |
〔 종 전 〕
□수출의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없음
〔 개 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취득가액(3,300만원)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300만원을 甲에게 환급
4.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 비료, 농약, 사료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 전 | 개 선 |
공급받는 자(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개선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최종소비자인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없으며
□ 동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인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물품의 내역이 기록된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기재내용이 간단한 영수증으로 갈음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교부시 가산세(법인 2%, 개인 1%)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