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제4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 개선내용

제목 :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 法令解釋 개선내

 

 

국세청은 國稅例規 및 基本通則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제4차 法令審査協議會를 개최, 國庫主義的이거나 行政便宜的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權益保護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層別 分讓金額比率에 따라 分讓原價 산정이 가능함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特別附加稅 과세표준 계산시 取得價額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무역업자가 非事業者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附加價値稅 買入稅額을 控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農·漁民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領收證을 교부할 수 있음


國 稅 廳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 과장  : 허 종 구(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3971∼406)

 

 

 

 

 

1.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층별 분양금액비율에 따라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함

 

건물·상가 등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계산시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분양분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건축비용으로 함
층별·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분에 대한 취득원가의 계산에 있어서
 

종 전

개 선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

<개선이유>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실제 층별·위치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때 분양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이뤄질 경우 일률적으로 면적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보다 분양가액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이 합리적(사례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선

 

< 사례 >

법인 甲은 8억원의 비용을 들여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에 1층을 6억원, 2001년에 2층을 4억원에 분양 (1, 2층 면적은 같음)


 

〔 종 전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 2000년 : 6억원 - 4억원 = 2억원
- 2001년 : 4억원 - 4억원 = 0
   
⇒ 분양 첫해에 총분양이익에 대한 법인세 전부를 앞당겨 납부하는 결과

 

〔 개 선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6억
- 2000년 : 6억원 - 4.8억원(8억×------ ) = 1.2억원
                                 
10억

 

                                  4억
- 2001년 : 4억원 - 3.2억원(8억×------ ) = 0.8억원
                                 
10억

 

  ⇒ 연도별로 분양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나누어 내는 결과

 

 

 

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을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부동산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그러나 취득당시 가액은 장부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1985.1.1 현재의 시가는 알 수 없는 경우

 

 

종 전

개 선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1985.1.1 현재 기준시가
양도가액×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개선이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으로써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
   
⇒ 종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보다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더 높게 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부가세의 부담이 완화됨

 

< 사례 >

법인 甲은 1975년 부동산 A를 1억원에 취득하여 2000.11.1 5억원에 양도

 

부동산 A의 1985.1.1 현재 부동산 A의 기준시가는 2억원이고, 2000.11.1 현재 기준시가는 4억원

 

 

〔 종 전 〕

 

취득가액을 1985.1.1 현재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봄
 
- 양도차익은 3억원(5억원 - 2억원)

 

 

 

〔 개 선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2억5천만원
- 양도차익은 2억5천만원(5억원 - 2억5천만원)
  
⇒ 양도차익이 종전보다 적게 산출되어 세부담 완화

 

※ 환산취득가액
                     
1985.1.1 현재 기준시가(2억원)
양도가액(5억원)  × ------------------------------- = 2억5천만원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4억원)

 

 

 

3. 무역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고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종 전

개 선

중고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중고오토바이도 중고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입세액으로 ont>

<개선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조항의 취지상(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재활용 및 수출 장려)
- 중고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고자동차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

 

< 사례 >

무역업자 甲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람들로부터 중고오토바이 100대를 대당 33만원 총 3,300만원에 구입하여 대당 50만원 총 5,000만원에 수출하였음


 

〔 종 전 〕

 

수출의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없

 

〔 개 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 취득가액(3,300만원)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300만원을 甲에게 환급

 

 

 

4.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비료, 농약, 사료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

 

 

종 전

개 선

공급받는 자(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개선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최종소비자인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없으며
동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인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물품의 내역이 기록된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기재내용이 간단한 영수증으로 갈음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교부시 가산세(법인 2%, 개인 1%)가 적용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