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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세제개편안 당정협의 결과

조세정책과 T: 503-9210

 


□ 금일(9.7) 당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2차 당정협의를 갖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에너지세제 개편관련 조정사항 ]

 

□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해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 정부안이 단기간(2년)에 급격히 에너지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민생활은 물론 산업활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고

 

  - 최종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2단계 조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향후 6년(2001~6)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조정하여 최종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입법조치 하여 미리 국민들에게 예고함으로써  

 


  -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등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한편

 

  - 가격상승 효과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가격조정이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함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하여

 

  - 정부안은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에게 버스·택시 등의 경우와 같이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을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나

 

  - 장애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유가인상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서 등록된 장애인·국가 유공상이자인 차량소유자에게 LPG 할인구입카드를 발급해 주어 현행 가격으로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세율인상분은 충전소에서 직접 주무부처(보건복지부등)에 청구하고 주무부처에서 이를 지급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은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온 에너지 가격구조를 국제기준에 따라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대부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되어 실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 즉,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사용용도가 구체화되어 있는 향후 2년간(2001~2년) 연평균 증가세수는 약 1.8조원 수준이나

 

  - 0.5조원은 에너지관련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차, 연안 여객선 등)·장애인 등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유류세율 인상액을 전액 보전함으로써 가격인상요인을 흡수하여 시행초기에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 0.8조원은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등 중산·서민층 세금 경감에, 0.4조원은 전화세 폐지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므로

 


□ 이를 차감한 향후 2년간의 연평균 순세수 증가액은 약 1천억원 이나

 

  - 중유(벙커C유)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5%→10%) 에 따라 세액공제액 만큼 더 줄어들 전망이고

 

  - 실부담 증가는 LPG·경유를 사용하는 일부 자가용 차량 운행자 등에게만 돌아가게 됨

 


 

 

[ 농·수·신협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관련 ]

 


□ 현재 금년말까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1인당 2천만원)·출자금(1인당 1천만원)의 이자·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2001년에는 5%, 2002년부터 10%)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농어민과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하되

 

  - 예탁금의 경우 비과세하게 되면 부유층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하고

 


  - 내년부터 3년간 2%로 저율과세하고, 2004년에는 5%로, 2005년부터 10%로 과세하도록 조정하였음

 


  - 출자금은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의 출자에 대한 배당이고 종합과세 회피소지가 없으므로 계속 비과세하기로 하였음

 

<참고> 에너지세제 개편 조정안

 

◇ 향후 6년(2001∼2006년)에 걸쳐 최종목표치에 도달

(단위 : 원/ℓ)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등유

중유

물가
효과

현 행

 

(2000.7)

상대가격비

100

47

26

40

22


소비자가격

1,279

604

337

517

276

특소·교통세

630

155

23

60

-

 

2001.7

상대가격비


52

32

43

22

0.31

소비자가격


663

409

548

280

특소·교통세

-

199

88

84

3

 

인상율(%)


9.8

21.3

6.0

1.3

 

2002.7

상대가격비


56

38

45

22

0.31

소비자가격


722

480

579

283

특소·교통세

-

244

152

107

7

 

인상율(%)


8.9

17.5

5.7

1.3

 

2003.7

상대가격비


61

43

48

22

0.31

소비자가격


782

552

610

287

특소·교통세

-

288

217

131

10

 

인상율(%)


8.2

14.9

5.4

1.3

 

2004.7

상대가격비


66

49

50

22

0.31

소비자가격


841

624

641

291

특소·교통세

-

332

282

154

13

 

인상율(%)


7.6

13.0

5.1

1.3

 

2005.7

상대가격비


70

54

53

23

0.31

소비자가격


900

695

672

294

특소·교통세

-

377

346

178

17

 

인상율(%)


7.0

11.5

4.8

1.3

 

2006.7

상대가격비


75

60

55

23

0.31

소비자가격


959

767

703

298

특소·교통세

-

421

411

201

20

 

인상율(%)


6.6

10.3

4.6

1.3

 

*물가효과(최종) : 1.86%(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시 1.32%)

 

  첨 부 : 협의자료(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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