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개선이유>
○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체납 및 무자력으로 인하여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때에 성립함 ○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는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 < 사례 > ○ 甲은 2000.2.1 현금 1억원을 A에게 증여한 후 2000.3.1 사망하였는 바, 증여자 甲의 자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 ○ A의 관할세무서장은 2000.5.1 A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납부기한 5.31), A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 2000.6.1 국세공무원이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바, 무자력으로 확인 | [ 종전 ] ○ 증여일인 2000.2.1 증여자 甲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따라서 상속인 乙은 증여자(피상속인) 甲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함 [ 개선 ] ○ 증여자 甲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2000.6.1에야 성립하는바, 그 전에 甲이 사망하여 甲의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함 2.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 -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함(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종 전 | 개 선 | 제2차납세의무를 짐 |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 <개선이유>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개선 < 사례 > ○ 법인A는 1999. 10. 1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 법인A는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으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억원을 체납 ○ 甲은 1998. 1. 1부터 법인A의 주식 60%를 보유 | [ 종전 ] ○甲은 법인A의 199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1999.12.31) 과점주주이므로 법인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개선 ] ○ 甲은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법인A의 주주권 및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어 甲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정리절차 종료 후에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3. 할인어음의 부도 후 금융기관이 그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동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 당해 어음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토록 규정 ※ 대손세액공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현금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에 그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 금융기관이 당해 할인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담보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종 전 | 개 선 |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 개선이유 >
○ 할인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할인어음의 채무가 대출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어음의 실질적인 최종소지자를 할인의뢰자(사업자)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 < 사례 > ○ 사업자甲은 1999.7.30 사업자乙에게 상품을 팔고 1,100만원(상품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의 어음을 교부받음. ※ 어음상의 지급약속일 : 1999.10.30 ○ 사업자甲은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950만원의 현금을 받음. ○ 1999.10.30까지 사업자乙로부터 1,100만원이 입금되지 않자 금융기관은 동 어음에 대하여 10.30일자로 부도처리 ○ 금융기관은 1999.11.15 사업자甲에 대한 할인어음채권 1,100만원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동 어음은 담보용으로 소지 | 〔 종 전 〕
○ 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개 선〕 ○ 위 어음의 부도일자인 1999.10.30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4.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0년 1기 확정신고때(7.1-7.25) 아래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 대손세액 = 1,100만원×10/110 = 100만원 4.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 ○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시 그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률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미제출가산세 : 개인 1%, 법인 2% - 지연제출가산세 : 개인 0.5%, 법인 1% (예정신고시 제출할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종류 종 전 | 개 선 | 누락된 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 누락된 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 < 개선이유 >
○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경감적용 < 사례 > ○ 개인사업자甲은 2000. 4. 25일 2000.1-3월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할 때 공급가액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 ○ 예정신고 후 누락된 사실을 알고서 2000. 5. 30 누락된 공급가액 1,000만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수정하여 제출 | 〔 종 전 〕 ○ 위 누락된 1,000만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액 : 1,000만원×1% = 10만원 〔 개 선〕 ○ 위 1,000만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액 : 1,000만원×0.5% = 5만원 < 참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세율 제도: 수출 또는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율을 "0"으로 적용하여 자기가 부담한 전단계 매입세액을 전액환급받는 완전면세제도 · 환급세액 〓 (공급가액×0) ― 매입세액 ○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종 전 | 개 선 |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영세율을 적용 | < 개선이유 >
○ 외국신용카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외화획득 사실이 확인되고 ○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 < 사례 > ○ 의류판매업자甲이 의류도매상으로부터 90만원에(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별도) 양복을 매입하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乙에게 10만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고자 할 때(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 〔 종 전 〕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판매가격은 110만원임 - 판매가격 110만원= 양복가격 100만원(양복 매입액 90만원+마진 10만원)+매출세액 10만원 (양복가격 100만원×부가가치세율 10%) 〔 개 선〕 ○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0원이므로 판매가격은 100만원임 - 판매가격 100만원 = 양복가격 100만원 (양복매입액 90만원+마진 10만원) 6.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당해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동 주식가액을 어느 시기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종 전 | 개 선 |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 파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 개선이유 >
○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서, 정상적인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 ○ 따라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을 계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을 조기에 경감 7. 노사합의로 삭감했던 임금을 경영이 호전된 다른 연도에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지급시의 근로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 ○ 경영에 애로를 겪던 기업이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가 경영상태가 호전된 후 삭감하였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종 전 | 개 선 | 당해 임금삭감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함.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 | < 개선이유 >
○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한 후 경영성과가 호전되어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시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삭감당시의 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사업자의 손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 사례 > ○ 법인A는 경영악화로 근로자 甲·乙의 1997년 임금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인당 연간 2백만원씩 삭감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 ○ 그후 법인A의 경영성과 호전으로 1997년 당시 삭감하였던 급여상당액을 2000년 중에 지급함 | 〔 종전 〕
○ 임금삭감 과세연도인 1997년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甲·乙의 1997년 근로소득에 각각 2백만원을 포함하여 재정산하고, 법인A의 1997년도 과세소득도 추가지급한 4백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재계산한 후 이어지는 연도의 소득까지 순차적으로 재계산 〔 개선 〕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인 2000년의 甲·乙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고 법인A의 비용으로서 과세소득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