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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경부]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金融持株會社에관한法律」제정  추진

 

 

 

주요내용

 

 

□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ㅇ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동법에서 손자회사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조직형태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주식교환제도 등 상법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며

 

  ㅇ  특히,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소유한도(4%)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유한도(4%)를 제한하되,

 

    -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전업가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임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와 리스크의 파급을 방지할 것임

 

  □  6.15 개최되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

 

 

 

  ※  별첨 :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제정 요강

 

 

 

보도자료  생산과 :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500-5341)

 

 

 

재정경제부  공보관

 

 

 

金融持株會社에관한法律  制定  要綱

 

 

 

2000.  6

 

 

 

 

 

財  政 經 濟 部

 

金融監督委員會

 

Ⅰ.  金融持株會社 活性化 必要性

 

 

 

□  선진국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大型化·兼業化를  추진함으로써「규모·범위의  경제」실현

 

  ㅇ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

 

  ㅇ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융권역별 업무영역 구분이 약화되면서 겸업화 진전

 

    *  90년대 초까지 대형화 목적의 동종 금융기관간 합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겸업화를 겨냥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이종 금융기관간 통합이 주류

 

 

 

□  선진국 대형금융기관은 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차원의 규모·범위의 경제실현을 위하여  新興市場으로의 進出을  가속화

 

    *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

 

 

 

  ㅇ  우리나라도 금융산업 개방과 부실금융기관 해외매각등의 결과 외국인 지분참여 확대

 

 

 

□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의『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이「21세기  새로운 戰略産業」으로  발전할 필요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모색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大型化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ㅇ  합병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대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인사·조직면에서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합병추진에 애로

 

  ㅇ  지주회사의 경우 기업조직 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  유지 및 상호경쟁이 가능하되

 

  -  정보기술투자 등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중복투자 배제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兼業化 추진시에도 활용 가능

 

  ㅇ  자회사 방식의 경우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회사로 직접 파급될 우려

 

  ㅇ  지주회사 방식은 자회사의 경영성과만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특정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며

 

  -  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하여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직접 파급되는 것을 차단

 

 

 

□  전세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Ⅱ.  金融持株會社法 制定 必要性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통일된 법률체계 수립

 

  ㅇ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금감위의 감독 등 규제체제를 개별법마다 담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르는 시간·노력이 크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에 부적합

 

 

 

□  여타 법률개정 요인을 최소화

 

  ㅇ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나 단일법 제정시 이를 수용할 수 있어 효율적

 

 

 

Ⅲ.  立法 基本 方向

 

 

 

□  상법, 은행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

 

  ㅇ  완전지주회사(자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절차 신설

 

  ㅇ  은행소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차단벽 설치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Ⅳ.  金融持株會社 法制 整備 主要 內容

 

 

 

1.  基本 槪念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ㅇ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주된 사업 : 금융지주회사 총 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ㅇ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만을 수행(순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ㅇ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

 

      *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50%(상장법인 30%)이상 소유

 

  ㅇ  자회사 범위 : 금융기관,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비금융기관, 중간지주회사

 

      *  자회사인 비금융기관 : 금융전산회사, 부동산등 자산관리회사, 금융조사연구기관 등

 

      **  중간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지주회사

 

  ㅇ  자회사에 의한 분류

 

    -  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認可制 導入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예금자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하여 인가제 도입

 

  ㅇ  인가요건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지주회사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충족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금감위 인가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편입시 인가제 도입

 

  ㅇ  자회사의 편입도 금융지주회사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경영관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인가제 필요

 

  -  다만,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

 

      *  신고대상 : 수신기능이 없거나 설립시 인가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금융관련 일반회사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협의

 

 

 

3.  金融持株會社의 形態 및 設立節次 特例

 

 

 

가.  孫子會社, 中間持株會社의 例外的 許容

 

 

 

□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ㅇ  대상 :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취지에 맞도록 은행, 보험, 증권업역간 종속관계는 금지하고 동일업역내에서도  자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인가

 

  ㅇ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한도 : 50%(상장사 30%)

 

 

 

      <손자회사의  활용>

 

 

 

 

 

 

□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여 지주회사내 소그룹 운영등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구성 가능

 

  ㅇ  과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모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화

 

 

 

      <중간지주회사의  활용>

 

 

 

 

 

나.  完全子會社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特別節次 新設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 필요

 

  ※  지주회사의 경우 그룹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利益相衝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이 보편화(외국)

 

 

 

□  株式移轉·交換制度 도입

 

 

 

  ㅇ  주식이전제도 :「회사 전체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신주와 교환하는 것」을  허용(주총 특별결의시)

 

    *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株式買受請求權을 부여

 

 

 

 

 

 

 

  ㅇ  주식교환제도 :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완전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활용(주식이전과  유사)

 

 

 

□  삼각합병제도 도입

 

 

 

  ㅇ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제3의 회사간에 합병과 동시에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것도 허용

 

 

 

    *  합병계약서에 대한 3개 회사의 승인 필요(주총 특별결의)

 

 

 

 

4.  金融持株會社의 所有 및 支配構造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ㅇ  금융지주회사와 동일계열인 금융기관이 그 금융지주 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제한

 

    *  금융기관간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이해상충문제와 리스크의 차단을 방지하려는 금융지주회사  취지에 상반

 

 

 

  ㅇ  은행지주회사 : 동일인 소유한도 적용

 

    *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 규정 배제

 

  -  은행법과 동일한 한도(4%)를 적용하되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전업가에 대해 예외허용

 

  ·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인 경우에는 계열분리후  5년경과시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등 보완조치 마련

 

  ·  금융전업가가 펀드를 조성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ㅇ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은행지주회사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법령상 강화된 지배구조를 적용

 

    *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등

 

 

 

5.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監督

 

 

 

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經營健全性 監督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ㅇ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자본적정성, 자산상황 및 경영관리상황 등에 대한 평가·검사를  실시

 

  ㅇ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 요구 및 명령(증자 및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가능

 

 

 

□  사업내용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개

 

  ㅇ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 및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를 결산일후  3개월내 공고

 

  ㅇ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나.  금융지주회사 資金調達 및 運用 制限

 

 

 

□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금융지주회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잉여자기자본(자기자본-자회사출자총액)이내

 

 

 

  ㅇ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 발행주식의 5%이내로 제한  (이 경우에도 지배목적의 주식소유는 금지)

 

  -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는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만  허용(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Shadow voting))

 

 

 

다.  遮斷壁(firewall) 設置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설정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한 동일인(대주주)과 금융전업가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ㅇ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결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초과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ㅇ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자회사 재무개선을 위한 출자 등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상호간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장치 필요

 

  ㅇ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금지

 

  ㅇ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ㅇ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한도 제한(적격담보 확보 의무화)

 

  ㅇ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금지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동광고·하부구조 공동사용에 대해 제한  가능

 

  ㅇ  Arm's length rule 적용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 금지

 

 

 

6.  外國 金融持株會社

 

 

 

□  국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ㅇ  다만, 성격상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은 배제

 

    ※  미국(은행지주회사법 §2(h)(1)), 일본(은행법 §50의20)에서도 외국지주회사에 자국법  적용원칙을 명시

 

 

 

7.  其他 參考事項

 

 

 

가.  금융지주회사 관련 稅制支援方案

 

 

 

□  현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세법개정시 반영할 계획

 

 

 

나.  金融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上場 問題*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적

 

  ㅇ  금융지주회사가 즉시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변경

 

 

 

□  금융지주회사가 상장되더라도 자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상장도  허용하되,

 

  ㅇ  주식분산요건 등 자회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  입법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며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을 정비할 사항임

 

 

 

<참고>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및 현황

 

 

 

1.  일 본

 

 

 

가.  제도의 연혁

 

 

 

□  98.3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를 허용

 

  ㅇ  당초에는 동일지주회사내에 은행과 보험사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98말에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허용

 

  ㅇ  99년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

 

  ㅇ  추가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할 계획

 

    *  금융지주회사내의 자회사간 업무 재편을 위하여 필요

 

 

 

나.  주요 내용(은행지주회사)

 

 

 

□  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시 인가제 적용

 

  ㅇ  금융업 전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는 직접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순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부여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없음

 

 

 

2.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

 

 

 

가.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  은행업에 대한 양대 규제가 1920∼30년대 신설

 

  ㅇ  1927년 McFadden법에 의하여 2개 주에서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 없다는 지역적 규제(州間  規制)

 

  ㅇ  대공황의 사후 대책차원에서 1933년 Glass-Steagall법을 통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業間  規制)

 

 

 

□  미국의 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양대 규제를 회피하였음

 

  ㅇ  이에 따라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규제

 

 

 

□  은행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동법을 회피하려는 금융기관의 시도와 감독당국의  묵인으로 양대규제는 허물어져 왔음

 

  ㅇ  1994년 Riegle-Neal법에  의하여 주간 규제가 폐지

 

  ㅇ  1999년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됨으로써 업간 규제도 완화

 

    *  Glass-Steagall법의 4개조항중  자회사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직접 겸영 제한 규정은 존치)

 

 

 

나.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법"의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ㅇ  정의 : 충실한 자기자본, 양호한 경영관리 상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지주회사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지주회사는 과거와 동일하게 은행업 및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음

 

  ㅇ  업무범위 : 증권·보험업 등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있음

 

  ㅇ  설립절차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신고제

 

    *  다만, 단순신고제가 아니라 신고후 30일이내 FRB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자회사를 처분해야  함

 

    **  외국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제

 

  ***  은행지주회사 설립은 인가제

 

  ㅇ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또는 일반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가능

 

    *  다만, 총수익의 85%이상이 금융업에서 발생하여야 하고 비금융업무는 10년이내에 정리해야  함

 

  ㅇ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없음

 

 

 

□  투자은행 지주회사 제도 도입

 

  ㅇ  예금은행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투자은행업과 보험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 대신에 투자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독은 주보험당국 또는 SEC가 담당(선택사항)

 

 

 

□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자회사 방식을 통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

 

  ㅇ  우량 국법은행(평가등급  A이상 등)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외에  자회사 방식에 의한 제반 금융업무 영위 허용(단,  보험인수 등 일부업무는 제외)

 

 

 

□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제 정비

 

ㅇ  FRB  :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umbrella supervision)

 

    -  다만, 자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직접 검사보다는 다른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검사  보고서를 통하여 감독토록 함(일명 "Fed Lite")

 

  ㅇ  여타 연방 및 州감독기관 : 기능별 감독기관으로서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를  감독(functional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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